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모든 혼선과 혼란은 교훈으로 삼자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로고01.JPG   최근 사법부에서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음이 눈이 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교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라인예배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지난 해 8월부터는 모든 교회는 비대면예배를 강제하였다.

 

그리고는 코로나 확진자의 추이에 따라 예배 인원을 제멋대로 늘리고 빼더니, 지난 712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선포하면서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는 무조건 비대면으로 하라고 강압하였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이 이에 대하여 즉시 행정명령중지가처분신청을 냈고, 16일에 서울행정법원이 17일에 수원지방법원이 두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를 중지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와 또 하나는 국민 기본권 침해차원에서 대면예배 중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8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강제적인 방침에 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교회를 폐쇄시킨 지자체의 집행 정지 요청에 대하여 교회의 입장을 인용하였다.

 

정부가 다른 다중시설들은 열게 하고, 오직 교회만 잠정적인 폐쇄를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범법으로 취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 방침을 철저히 지켜왔다. 그런데도 교회만을 옭아매려는 정치방역은 옳지 못하다.

 

2월에는 정부 당국자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린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왜 교회만은 무조건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가?(이는 사실상 교회 폐쇄이다)

 

정부는 근거도 기준도 원칙도 없는 가운데 교회에서의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 운영까지 가로막고 나선 것은 매우 부당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제라도 정치방역을 계속 고집하지 말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 반종교적인 정부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무엇보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국민들이 신앙을 통해 용기와 희망의 끈을 붙잡는 것을 잔인하게 끊어내지 않기 바란다.

 

한국교회도 예배 문제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로 혼란스럽게 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회개하고,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자랑으로 내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예배에서 비대면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국민의 어떤 기본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중에는 이웃을 의식하여 자발적으로 비대면을 시행하겠다는 교회도 있을 것이다. 역시 이것도 비난할 필요가 없다.

 

한국교회의 과제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예배에 대하여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미 여러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사회에 피해를 준 것이 없었고, 사법부의 판단이 지극히 헌법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성도들이 대면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교회가 다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문제에 있어, 두 목소리를 내는 어리석음을 재현하지 말자.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과 혼선은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작은 교회-큰 교회, 작은 교단-큰 교단, 성도-목회자로 나누지 말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