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정한 병역의무보다 우월한 헌법적 가치인가?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cpjtv00001.jpg 지난 13일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한 특정 종파의 신도들 111명에게 무더기로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에게 내린 결정의 기준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의 병역법 제881항에 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국방의 의무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특정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집총거부와 병역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덧씌워 거부해 왔던 것이다. 이렇듯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은 매년 약 600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사회는 병역 복무자와 기피자로 나뉘고, 병역을 필한 경우 자신들은 국가를 위하여 젊음과 청춘을 바쳐 고생했는데,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을 양심세력으로 부를 때, 상대적으로 비양심 세력이라도 되느냐며 반발해 왔던 것이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전 정권까지는 유지되어 왔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달라졌다. 대법원도 진보성향의 대법관으로 구성원이 바뀌면서, 지난 201811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4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법적 안정성이라는 중대한 사법적 가치를 손상하고 자칫 병역의무 이행상의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병역법의 입법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 아니라, 병역의무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규범적 요청 및 국민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 법관들은 이런 법관의 법률해석과 사법권 행사에서 당연하게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책무에 따른 것을 무시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의 길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사법부측에서는 지난 2017년 소위 사법농단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연루된 법관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었다. 그러나 최근 피의자 신분을 가진 법관들에 대한 법원에서의 무죄가 선고되는, 어리둥절 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관들이 법률을 해석하는 것에 혼란이 있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권을 뺨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대다수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을 비양심적인 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최고 사법부의 정당한 법률해석인지 묻고 싶다.

 

더군다나 우리는 안보와 국방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군복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를 감당할 청년들에게 열등감과 자괴감과 국민기본의무에 대한 실종감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