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성락교회(대표자 김성현감독권자), 분열측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제목2: 법원, ‘성락교회 분열측 손해배상청구소송기각 결정

 소제목1: 법원, ‘교개협 명의의 교인증명서만을 가지고 성락교회 교인이라고 볼 수 없다판단, 소제목2: 성락교회, ‘교회가 향후 성락교회 교인명단을 확정하는데 있어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판결소제목3: 성락교회 분열측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 ‘분열파 교인 지위까지 잃을 위기로 번져

 

 1. 서울남부지방법원(3).jpg  (1. 서울남부지방법원)

교개협 교인 222명이 성락교회의 설립자이자 베뢰아신앙의 창시자인 성락교회 원로감독 김기동 목사와 성락교회의 현 대표자인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가, “교개협 교인들이 성락교회 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심각한 타격의 결정문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교개협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똑같은 사건으로 각각 수백 명의 교인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나머지 사건에서조차 교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 사건은 김기동 목사가 부산 모 빌딩에 대한 배임, 목회비 횡령의 혐의로 지난 7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 교개협 교인들이 이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며 1인당 400만 원씩, 9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2. 교개협 시위2.jpg (2. 교개협 시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먼저 원고인 교개협 교인들에게 성락교회의 교인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였다. 교개협은 성락교회 사무처로부터 교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교개협 명의의 교인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교개협 명의의 교인등록증만으로는 성락교회 교인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1176). 이 사건이 있기 한참 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내부 임시단체일 뿐이며, 독립적인 교회로서의 실질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347 출입금지등가처분). 따라서 교개협 명의의 교인등록증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개협이 자체적으로 성락침례교회의 양식을 사용하여 교개협의 직인을 찍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교인들 605명에게 수십억 원의 소득공제를 환급받게 한 사건으로 인해 이 사건의 원고 1번으로 알려진 교개협 재정팀장 이 모 씨가 3회나 성락교회와 교개협은 별도의 단체로 봐야 한다.”는 검찰의 판단하에 기소된 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교개협 명의의 교인등록증만으로 성락교회의 교인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교회 관계자는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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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행)

이번 판례는 성락교회 측에 중요한 법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교개협 자체적으로 성락교회 교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법원은 성락교회가 분쟁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교회의 전통과 관례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락교회 측 교인들이 교개협의 CCTV를 제거하고 게시물을 떼어내 재물손괴로 유죄 판결이 난 사건들이 성락교회 지침에 의거하여 잇따라 무죄로 뒤집힌 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직무가 무효라 하더라도 성락교회의 위성예배 지침에 따라 한 예배당을 나눠쓰는 경우 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인 11시 예배는 성락교회 측에 사용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점 등이 이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교개협으로 인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고자 성락교회 측에서는 법원의 지적사항에 맞춰 교인명부를 정리정돈하며 교인총회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 교인총회 개최에 상당히 긍정적인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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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1210 교인총회)

이번 사건의 교개협 패소가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 먼저 이 소송이 교개협의 악의적 소송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교개협이 똑같은 사건을 법원 세 곳에 제기한 이유는, 헌금을 교인들의 법적 분쟁에 사용하는 교개협과는 달리 개인 재산으로 개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김기동 목사와 김성현 목사의 자금을 고갈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수백 명인 손해배상 사건 한 건의 변호사 사건 수임료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도 넘는 것이 일반적인 집단소송의 관례인 점을 고려해보면, 교개협이 법리 무지로 인해 소송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소하게 되면 손해배상액을 교인들끼리 나눠가질 수 있다는 논리로 교인들을 선동하여 수백 명의 교인들을 원고로 포섭하며 소송을 진행하였겠으나, 항소심을 통해 3심까지 이 사건이 이어지게 되면 주머니는 변호사만 두둑해질 따름이다.

 

  5. 돈 날리는 사진(2).jpg(5. 돈 날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법원은 교개협이 성락교회 교인이 맞는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교개협은 성락교회 교인으로서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만 주장할 뿐 그 의무는 전혀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과금, 건물임차료, 공사비 등 일체 교회 운영비를 성락교회 측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헌금은 따로 걷어 임의사용하며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교인총회에는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언론을 통해 성락교회를 망신시키는 일에는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교개협은 교회를 위해 재정부담을 같이하겠다는 말뿐인 내용증명나도 교인이다.”며 법정에서의 공허한 외침만으로 성락교인으로서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성락교회 기부금영수증 양식을 위조하여 나랏돈 수십억 원을 교인들에게 불법으로 소득공제를 시키고, 새벽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여신도들과 아이들을 폭행하고 내쫓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교개협에 대해, 세상 법정이 교개협은 성락교회 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번 결정에 이어 다음에는 어떤 철퇴를 가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