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천예배당 복면강도 사건 피의자 전원기소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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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검찰정 전경(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소재) NAVER

 

 인천지방검찰청이 최근 이른바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 복면강도 사건의 주범인 교회개혁협의회(이하 분열파 혹은 분열측’)의 강성 행동대원 17명에게 공동폭행, 절도, 전자기록등손괴(CCTV) 혐의를 적용해 대규모 기소처분 결정하였다. 특히 이들 17명 중 일곱 명에 대하여는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곧바로 재판에 회부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고, 나머지 열 명은 1인당 200만 원의 강력한 벌금 처분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2018812일 새벽 3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회가 분쟁 중인 상황에서 예배당을 수호하고자, 성락교회 교회측 여자 성도 세 명과 아이들 여덟 명이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에서 토요일 밤부터 잠을 청하고 있었다. 새벽 3시경 서인천예배당과 인근지역의 분열파 강성 교인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 통로를 확보한 뒤, 복면을 쓴 남성 분열파 교인들을 차례대로 불러들였다.

 

그런 후 복면을 쓴 분열파 남성 교인들은 우산으로 교회측 여성 성도를 내리 찍으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며, 끝까지 저항하는 여신도를 넘어뜨려 손발을 제압하거나 폭행하여 내쫓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이들마저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교회측 여성 성도들과 아이들을 강제로 내쫓은 이후 복면을 쓴 분열측 남성 교인들은 교회측 여성 성도들의 소지품과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채 폭행 영상이 담겨져 있는 CCTV 셋톱박스를 수거해가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복면을 쓴 분열측 남성 교인들에 의해 서인천예배당이 점령되자 분열측 교인들을 예배당 안으로 불러들여 강제 검거시킨 뒤 그들은 유유히 예배당 밖으로 도주했으며, 예배당 안에 남아있던 분열측 교인들은 오후 늦은 시각까지 예배당에서 나오지 않고 점거 농성을 벌였다.

 

심지어 이들은 출입문 문틈을 글루건으로 용접하고 유리문 안쪽에서 교회측 교인들을 촬영하면서 폭행 피해를 입은 교회측 교인들에게는 비웃음으로 화답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참으로 이들에게선 기독교인들의 참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교회측의 제보로 이 사건은 818일 토요일 저녁, JTBC 뉴스룸에 보도되었다. 교개협은 서인천예배당의 복면강도 사태로 인한 교회측 교인들의 항의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JTBC가 분열측 입장을 취재하고자 연락을 취하자, JTBC 보도 이틀 전부터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였다.”든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오히려 교회측이며 복면 강도는 예배당을 사용하기 위한 지나친 열심히 발생된 우발적인 범죄였다.”는 등의 황당한 변명을 한없이 늘어놓은 후에야 겨우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욱이 분열파 지도부는 JTBC의 보도를 복면강도 사건이 아니라 대형교회의 내분사건으로 보도되도록 분열측이 먼저 일으켜서 발생하게 된 물리적 충돌 영상을 마치 교회측에 의해 촉발된 것처럼 전달하는 출구전략까지 세워 교회측 교인들을 경악케 했다.

 

분열파가 유발한 폭력사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다.

그들은 201762일부터 4일까지 심각한 교회 성전파괴 및 유혈 충돌사태를 유발시켰고, 2018323일과 420일 그리고 715일부터 812일까지 총 9회 이상에 걸쳐 대규모 폭력·폭행 사태를 서울 신길본당을 중심으로 일으켰다. 위와 같이 분열파에 의해 자행된 폭력·폭행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길본당을 포함한 신길동 일대의 성락교회 부지 건물에서 분열측 강성 교인들이 폭행, 재물손괴, 협박 등을 범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까지 부여함으로써 분열파에 의해 유발된 신길동 일대의 폭력·폭행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했다.

 

이렇게 분열측이 폭력·폭행 사태를 일으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서인천 복면강도 사태가 발생하기 이틀 전 분열측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학정 회장이 한 발언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 그는 김기동(성락교회 원로감독)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자꾸 폭력사태를 유발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결국 분열측에 의해 자행된 심각한 폭력·폭행 사태는 무엇보다 교회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성락교회 개척자이자 원로감독인 김기동 목사의 마음을 괴롭게 하여 마침내 교회재산을 분열측에 양도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벌인 소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이후 1년 이상의 철저한 수사 끝에 서인천예배당 복면강도 사건이 강력한 기소처분을 검찰로부터 받게 되면서, 지금까지 분열측에 의해 자행된 폭력·폭행 사태를 통해 교회재산을 분할하려는 그들의 전략은 신길본당을 비롯한 인근 예배당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41개 지역예배당에서도 더 이상 불가능해졌음이 자명하다.

 

최근 교회재산과 교회 운영권을 탈취하려고 분열측이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과 임시소위원회(안수집사들로만 이뤄진 약식 교인총회) 소집허가 등 주요 법적 분쟁 사건에서 연달아 패하고 있는 분열측 지도부는 이번 서인천 복면강도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자각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는 당시 서인천예배당 복면강도 사태가 분열측 내부 교인들조차도 장00 회장을 비롯한 분열측 지도부를 향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강했던 사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