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국민일보의 교개협 보도 전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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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는 지난 21일 국민일보의 일방적, 편파적 보도에 대해 반박입장을 발표했다.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이하 교회측)는 지난 18일 국민일보 이단 피해자, 한국교회 도움 절실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로 가득한 일방적, 편파적 내용이라며 반박입장을 발표했다.

기사내용은 주로 교회개혁협의회(이하 분열파)가 신도 6000여명이며, 47년간 서울성락교회는 정관도, 회의나 의사결정구조도 없이 운영됐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그러나 교회측은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교회측은 분열파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사실들로 가득 차 있어 성락교회 교인들의 공분을 자아냈다.”면서 “‘분열파의 허위사실 주장은 특정 주제에 대해 항상 반복적이다. 진실을 밝히고자 분열파의 국민일보 언론플레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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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측에서 제시한 2018211일 교개협 11시 주일예배 광경(추정 예배인원 약 1000)

교회측은 첫째, ‘교개협 신도들이 6,000여명이라는 점과 교회 전체의 3분의 2가 교개협 소속이라는 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허위사실인 이유는 분열측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신길본당은 수용인원 최대 2,000여명이고, 주일예배 3(11)예배 장면 사진을 여러 시기별로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20171231일자 사진엔 1,100~1,200여명이고, 20185월 초까지는 1,000여명을 유지하다가, 교개협 대표자(장학정)의 과거 러시아 모스크바 한인회장 시절 성매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에 대한 교회측의 규탄 이후, 20187월엔 800여명까지 예배 인원이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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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족의 날로 모인 2018610일 교회측 11시 예배 광경.


 그러면서 “1, 2, 오후 한가족예배의 중복인원을 포함해도 신길본당 예배 인원은 1,500여명 정도다. 지역예배당의 교개협 교인들은 주일출석인원이 1,00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을 합쳐도 2,500여명에 불과하다.”그러나 성락교회측 교인들은 세계센터(신도림동)한가족의 날로 모일 경우 6,000여명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열파가 교인수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은, 200437775 대법원 판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교인총회를 통해 교인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측이 교회재산과 교단 변경 등의 교회 주요 결정권한을 가진다는 결정이다.)

교회측은 분열파가 교계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성락교회를 고립시키려는 목적으로 전체 교인 3분의 2가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교계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47년간 성락교회는 정관, 회의, 의사결정구조도 없이 운영됐고, 김 씨의 말이 법이고 기준이었다는 윤 씨의 말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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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개협 윤 씨의 말은 허위사실이라고 교회측이 제시한 근거자료
 

이날 교회측은 성락교회 정관은 1987년에 제정됐고, 교회내 각종 지침은 90년대에 정비됐으며, 회의 및 의사결정기구로서 수십 년 간의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회의록은 엄연히 존재한 것임을 확인시켜 줬다.

셋째, “‘세습 논쟁을 촉발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이미 30년 전에 사무처리회의 결의를 거쳤던 것인데, 30년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이르러 비로소 세습이라 하는가. 민법상으로도, 교회의 정관상으로도, 교회는 사유화가 불가능하다. 성락교회의 감독직은 십자가를 지는 중차대한 사명의 승계직이라고 밝혔다.

넷째, 윤 씨가 제기한 성추문 의혹은 모두 허위사실로 판명됐다. 여대생 이ㅈㄹ 성추행 사건(2017형제43711), 안수기도를 성추행으로 둔갑시킨 이ㅈㅎ 사건(2018형제27157) 모두 재정신청까지 기각됐다. 윤 씨가 최초로 유포한 X파일 또한, ‘심증에 불과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수백 명의 신도들 앞에서 모욕적 표현으로 발언했다가, 결국 서울고법으로부터 재정신청 끝에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 당했다. 이것이 성추문의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다섯째, ‘109억여원에 달하는 김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언급이라든지, ‘김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김기동 측의 논리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재정 의혹에 대한 것이다.

교회측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근거로 여송빌딩 배임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송빌딩은 김기동 목사 개인 재산이라는 점(여송빌딩 전 소유주 Y목사의 증언), 분열파에서 주장하는 대로 매매 관련 내부 기안서를 김기동 목사에게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1998년 당시 김 목사의 시력은 장님에 가까워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점(당시 수행비서였던 L장로 등 다수의 증언), 혹 교회가 여송빌딩을 김 목사로부터 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나 매입 통보서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목회비 횡령에 대해서도 김기동 목사는 목회비를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해왔다는 점(특히 201612월에 교회 유동자산이 어려워지자 적립해 둔 60억원 일체를 헌금한 사실), 교개협에 가담 중인 김은수 전 사무처장도 목회비를 월급개인사례로 설명했단 점,(2017. 3. 24.자 성직회 모든 교역자 조회시) 혹 목회비가 공금이라면 교회는 사용증빙서를 요구했어야 하지만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회측은 분열파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성락교회를 탈퇴하지 않았다’ ‘베뢰아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외적인 교단과 언론에는 자신들을 이단의 피해자로 소개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의 지도 아래 건강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다’ ‘한국교회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회색분자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