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서와 도덕수준에 맞지 않는 것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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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조경태 국회의원실 주최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국민을위한대안 단체 주관으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다.

 

인사말에서 조경태 의원은 인권은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소중한데, 현 정부는 소수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는 편향된 시민 단체의 의견만 반영한 결과로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번 포럼이 현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동성애 합법화 등)이 올바른 방향으로 재검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포럼은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성적지향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국가인권정책 (3).jpg 조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에 대하여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를 옹호/조장하는 입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대 국회까지 7차례에 걸쳐, 소위 차별금지법이 입법 시도되었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현 정부는 성적 지향문구를 근거로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을 해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려고 했으며, 성적지향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로 하여,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나, 이와 유사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에서 동성애 독재 폐해가 빈번하다고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1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을 근거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인가?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심의하면서,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을 넣은 것인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는 정의 조항은 통상적으로 법률 첫 부분에 두어야 하는데, 후반부인 제30조 제2항에 두어, 이를 주목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를 국민들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고 통과시킨 일이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년 인권위법을 개정하면서, 차별행위 정의 규정을 통상의 법률처럼 초반부인 제2조 제3항을, 앞으로 옮겨놓았다고 분석하였다. 그 인권위법을 근거로 차별금지법이 계속 입법시도 되었고, 현재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의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성적지향이 정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인가? 그러나 조 변호사는 부도덕한 행위는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 및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보호하는 것도 아닌데,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문제가 있는데, 현재 전 세계 220여 국가 가운데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20여 개국에 불과하고, 이를 반대하는 나라들은 80여 개국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지향은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폭증 등 재앙과 폐해가 따르고,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여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여 반민주적이며,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차별금지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성적 지향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어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성 평등과 인권교육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선 학교의 도덕, 기술, 가정, 보건, 생활과 윤리 등의 교과서에서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지향이 교육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이나 교과서 집필 기준에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국회 차원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거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국제 인권 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성 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확산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는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는 바, 지방자치 단체들의 인권조례등은 조례제정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그렇기에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에 나선 길원평 교수(부산대)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의 법적 근거-‘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의 제목으로 토론했는데,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지향은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당한 차별은 불합리한 직업, 주거, 교육 등에서의 차별과 조롱, 모욕 등이며, 정당한 차별은 도덕, 양심, 종교, 사실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로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지 않으며,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 동성애가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는, 동성애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데, 즉 에이즈 확산 통로가 되기 때문이고,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으며,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야말로 동성애는 가치중립적 사유가 아닌, 가치 의존적 사유로써, 인간의 근간인 윤리와 도덕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인권의 담론과정에 나타난 현상과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인권이 중요하지만, 천부적 인권이 아닌, 소수자 중심의 인권으로 변질되어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인권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던 칼 마르크스가 1844사회 계층과 계급구조 속에 존재하는 인권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대명사가 대중 속으로 들어온 것은 1948년의 UN의 인권선언문이며, 1970년대 공산주의 몰락 후에는 새로운 이념으로 등장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권운동이 새롭게 각광받게 된 것은 1977년 국제사면위원회가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라고 하였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학생인권, 노동인권, 여성인권, 성소수자인권, 아동인권 등의 인권 홍수속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상대적 인권의 현상과 담론으로,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이념이 도덕과 윤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정당화하여 권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방지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는 인권이 그 원칙과 기준을 벗어날 때, 엄청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이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고, 그 본질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전윤성 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동성애/젠더()평등 법제화 전개과정과 대응방안에서 서구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번 만들어진 법을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기회가 있다. 동성애/젠더 평등 법제화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단계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소극적 방어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입법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 수호 입법과 종교의 자유 수호 입법, 그리고 혼인/가족/교육 제도의 수호를 위한 입법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현영 대표(국민을위한대안)국가와 국경을 해체하는 외국인인권정책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 대표는 ‘2019년 대한민국은 인권공화국’ ‘인권독재국으로 불리어도 좋을 만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국방, 문화 모든 분야에 인권이 정책수립의 핵심가치이자, 통치수단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주의자들은 평등, 차별, 혐오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국민들을 선동하지만, 사실상 인권정책의 결과는 정반대로, 평등은 불평등으로, 차별은 역차별로, 혐오는 감정표현통제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이주민(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인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한 예로,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하라는 것, 불법체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혜택을 강화하라는 것, 불법체류자 자녀의 출생등록/건강권/보육 및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인권정책은 유럽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의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다문화주의에 맞서 자국민 보호법을 제정하여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오도된 국가인권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게 막아야 함은 물론, 잘못된 인권정책으로 인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