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개협, 206천여만원, 606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위조"행위 덜미

- 김목사의 안수기도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교개협 이모 씨의 재정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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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 유포로 분열된 세력들을 결집하여 임의로 설립한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교회의 명의를 모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위조로 무더기 발급한 위법 행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성락교회 (이하 교회측) 앞서 교개협 지도부 J 3인을 상대로 고소한 "Y 기부금영수증 1건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검의 재기수사명령에 이어, 이번엔 Y 외에도 605( 20 6천여만원) '기부영수증' 위조로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위조로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인 상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11, 15.).


 c_20181119_1837_1956-05.png 분열측은 교개협 소속 1(Y)에게 발행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05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사건을 일으켰다. 교개협 지도부는 2018.1. 29. '기부금영수증' 서식의 기부금 단체란에 '성락침례교회' 기부금 수령인란에 '성락침례교회' 그리고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인쇄한 성락침례교회 명의 옆에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 인장을 날인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성락교회에 대한 고유번호증을 첨부해서 기부금영수증을 위조했으며, 이를 2월경 교개협 소속 신도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신청 용도로 과세당국 담당자에게 제출되도록 했다.

 

또한 후속적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 제출토록 규정에 따르되, 2018. 6. 29.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서식의 발급자(단체)란에 '성락침례교회' 대표자란에 '김성현' 제출자란에 '성락침례교회' 발급현황란에 '법인 10 합계 3168여만원, 개인 596 합계 203729여만원'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인쇄한 , 성락침례교회 명의 옆에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 인장을 날인하여 7. 3.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불상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법인납세과 담당자) 이를 제출하고 접수된 사실이 확인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교회측이 분열측 지도부를 고소한 이번 사건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성락침례교회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605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기부금영수증을 행사했다"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행사했다" 것이다(사문서위조 행사). "설령 이사건의 위조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성락교회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작성된 문서에는 해당하거나(자격모용사문서작성 행사), 또는 설령 사건 문서가 교개협 명의의 문서라고 보더라도 적어도 사기명 위조죄가 성립한다(사기위조 행사)" 보여진다.

 


c_20181119_1837_1955-02.jpg 분열측(교개협) 성락교회와 구별된 독립된 임의단체로서 성락교회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이나 발급명세서를 발행할 아무런 권한도 없고 주체도 아니다. , 세법상 이를 발행할 있는 종교법인의 '소속단체'이어야 하는데, 분열측은 지속적으로 '교회헌금 반환거부' 탈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분열측(교개협) 교회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김기동 목사에 대한 성추문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나, 고소한 사건들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판명됐다. 특히 SBS JTBC 방영된 , 목사의 안수기도 행위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분열측 이모 사건은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기각' 사실상 사건이 거의 종료됐다(2018. 11. 9.)

 

분열측(교개협) 성락교회 운영권과 재산권을 차지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헌금에 관한 위법행위 등을 자행함으로 그로 인해 현재 교회측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라나 헌금관련 업무상배임.횡령사건이 진행중이고, 위조사문서 행사 조세포탈 국가재정에 대한 범죄까지 연류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법적 판결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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