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대표회장이 8명 임명...위원장은 종전대로 직전대표회장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이 기존 명예회장단과 대표회장에서 명예회장과 임원 중 8명을 대표회장이 임명하도록 바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신형 목사)는 8월 26일 오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19-2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개혁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임원회가 결의 후 상정한 대표회장 선거관리규정과 운영세칙 일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상정된 안건 중 실행위원 수를 500교회당 1인으로 조정하려던 대표회장 선거 관련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총무와 사무총장의 정년 및 선출방법을 규정하려던 사무처 운영세칙 개정안, 그리고 홍보위원회 신설과 총무역임자 당연직 실행위원 추가 안 등은 모두 부결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대표회장이 임명하도록 바꾼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만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선거관리위원회는 명예회장단과 대표회장이 당연직이었으나 앞으로는 대표회장이 명예회장과 임원 중 8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바뀐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종전대로 직전대표회장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선거관리위원이 후보로 등록 시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올 연말에 있을 제15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