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를 생명체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낙태죄, 합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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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 24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 대한 위헌 여부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렸다. 문제는 이미 지난 2012 차례 위헌 여부 심리가 있었고, 합헌결정을 내린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태아의 생명권 중요하냐? 아니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중요하냐를 따지기 때문이다. 모두가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우리 법률 체계에서도 태아의 생명권 대하여 엇갈린 주장이다. 민법에서는 태아를 인격체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고, 자연인처럼 권리 능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태아(胎兒)이든, 영아(嬰兒)이든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죽이면, 낙태죄 성립된다. 출산 죽이면 영아 살해죄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낙태죄 현행, 형법 27 낙태의 보면, 269조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때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200 이하의 벌금에 한다 정하고 있다. 그리고 270조에도 보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때에는 2 이하의 징역에 한다 한다.

 

이러한 규정은 생명을 존중하고, 이미 발생한 생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1953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 위헌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 세대를 통하여,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계승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분명 축복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를 두고 벌이는 합헌 위헌논란은 분명히 슬픈 일이다. 더더군다나 여성들이 여성은 낳는 기계가 아니다 같은 격앙된 목소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물론, 여성의 건강이나 성폭력 등에 의한 임신에 대하여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14조에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있다. 이에 의하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간강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혼인할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110 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낙태에 의하여 스러져가고 있다. 이는 심각한 생명경시 현상이다. 그런데 낙태죄 위헌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분명히 많은 생명체가 어머니에 의해서 죽게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죄 존속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처벌 위주가 아니라, 생명 존중 차원에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