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진의 진실' 역사적 진실 알린다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100주년협의회, 이사장 강병훈)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 이재철)양화진의 진실-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관한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의 주장과 진실을 발간했다.

 발간 목적은
20108월에 발간한 양화진의 진실Ⅰ』과 크게 다르지 않다100주년 협의회측은 교계 일부 세력들이 온갖 권력과 불법을 동원하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사유화하려던 수많은 시도들이 국가기관과 현행법이 입증한 양화진의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에서 양화진의 진실Ⅱ』를 발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성구미인묘지회는 200812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민사조정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3차례 진행된 민사조정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국내외 언론을 통해 100주년협의회를 계속 흠집을 내는 사건이 발생했고, 200912월에 결렬됐다.

그러자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소유권1/2을 주장하던 종전의 주장을 폐기하고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 소유권이 모두 자기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민사소송을 낸 1개월 뒤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그대로 둔 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 중재요청을 또 냈다.

이에 대한 100주년협의회는 누가 보더라도 진정성이 결여된 중재요청에 100주년협의회는 중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자 경성구미인묘지회는 201010, 대통령과 관계 장관 및 양화진과 관련이 있는 12개국 대사에게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해 11,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민사소송을 조정부에 회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였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당초 입장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신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유에 대한 100주년협의회는 민사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진정성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양화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담당 판사의 열정은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다시 한 번 조정 테이블에 앉았다고 밝혔다.

20101126일과 1213일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내에 있는 선교기념관에서 무려 10시간에 걸쳐 진행된 조정에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다음의 3개 항의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다.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권과 선교기념관의 사용권에 대해 증여 당시 상황을 오해하여 생긴 일이므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100주년협의회 역시 소유자로서 관리자인 유니온교회 측이 상황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유니온교회의 예배 처소 문제는 연세대학 측이 대학부지 내에 적당한 지면(100)을 제공하면,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연건평 150평 규모의 예배당을 무상으로 건립, 기증한다.

유니온교회가 그동안 예약 판매한 묘지대금 원금을 100주년협의회가 대신 변제하면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묘지 예매자들과의 계약 관계를 책임지고 정리한다.

이에 대해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최종 중재안을 결렬시켰다. 유니온교회가 연세대학교 측이 신촌 캠퍼스 대신 제안한 일산 소재 부지 제공을 거부하고 선교기념관을 독점적 예배당으로 영구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41일에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다시 재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법원에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 채권적 사용권을 주장했다. 때문에 재판은 5월 중순으로 연기되고야 말았다.

이 같은 행동에 대해 100주년협의회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청구취지 변경은 이번으로 네 번째다원고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시간을 끌면서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에 흠집을 내려는 게 목적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