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종교) 단체가 알아야할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1. 종교인의 정의와 범위 종교단체 사무행정직도 목사·전도사 자격자도 근로계약서 제출 의무

2018 1 1일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회계제도정비에 대한 요구 원천징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세무업무의 부담이 가중되게 되었다. 우선 현행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체계와 중요한 세법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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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일보는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제작한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 바탕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원활하게 세금을 있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핵심내용을 연재한다종교인 과세를 위해 먼저 명확하게 짚어야할 부분은 종교인의 정의와 범위다. 소득세법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정의한다. 종교단체에서 수입을 얻고 있더라도 반주자나 관리집사 종교의식을 직접 집행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아니라면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교회에서 세금을 신고할 경우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종교관련 종사자 범위에는 목사와 전도사, 강도사,원로목사, 협동목사, 선교사(교회가 직접 파송한 경우) 등이 들어간다. 다만 해외선교에 대한 지원은 선교비로서 비과세된다. 목사에는 담임목사, 원로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교목, 원목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며,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하나를 택일해 신고할 있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청빙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내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는 별도 작성이 필요하다.

법원은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경우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가능하다. 항존직원으로 분류되는 장로, 권사, 집사는 봉사직으로 무보수다반주자, 지휘자, 사무행정직원, 관리집사, 운전기사, 음향미디어직, 기타 기능직 등의 종사자는 종교인이 아니다. 따라서 종교단체에서 임금을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같은 업무를 경우에도 목사나 전도사 자격자의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소득세법시행령에 포함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4 가족 기준 연소득 3000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신고를 하는 편이 납세자 입장에서 보다 유리하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종교인이 일반 근로자와 성격이 다른 만큼 세금 유불리를 떠나 가급적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설명: EMB00001e8433e22.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 종교활동 도서비라도 정기적으로 목회자에 입금되면 과세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과세되는 것과 비과세되는 것은 어떻게 구별할까. 한국교회법학회가 제작한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 따르면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활비와 사례비,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려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등은 과세 대상이다. 종교활동에 관련된 도서비라도 정기적으로 목회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면 과세 대상이 있다

대표적 비과세 소득으로는 종교활동비를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승인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 물품 종교활동비로 보고 있다. 다만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개인 통장에 입금할 때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총액을 기재해야 비과세된다이밖에도 목회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학교 또는 평생교육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공납금 등을 소속 종교단체가 지급할 때는 비과세된다. 하지만 경영학석사(MBA) 로스쿨 신학이나 목회훈련과 관련 없는 학자금 지원이나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 학자금은 과세 대상이다.

소속 종교단체가 목회자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비용에 상관없이 비과세 소득이다. 다만 식사를 현물이 아닌 매월 일정액으로 지원할 때는 1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출산지원금이나 6 이하 보육지원금도 마찬가지다. 목회자가 소유한 집에 살면서 교회로부터 사택 비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하지만 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 사용이익은 비과세된다목회자 직무수행과 관련한 출장비와 여비 등은 실비를 정산해 소속 종교단체가 변상하면 비과세된다. 목회자가 개인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종교활동에 이용한다면 20만원 이내 지원 금액은 비과세된다. 소속 종교단체가 아닌 곳에서 부흥회와 강의 등으로 받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구별된 과세 대상이다

 

3. 종교인들 세금으로 얼마나 낼까 3 가족 500만원 소득 종교인, 181020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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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20 미만 자녀 명과 배우자를 종교인은 300만원을 받을 1000 정도를 원천징수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경로우대, 장애인, 20 이하 자녀는 각각 1명씩 추가되므로 종교인의 공제대상 가족 수는 3명이 아닌 4명으로 계산된다( 참고). 500만원을 받는 같은 조건의 목회자는 181020원을 납부한다지난달 29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가 명시돼 있다. 간이세액은 납세 편의를 위해 정부에서간이 계산한 금액이다. 종교단체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을 목회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해 세무서에 납부한 다음 2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는 세액과 미리 냈던 원천징수세액의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한국교회법학회가 제작한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 따르면 세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연간소득 구간에 따라 8020% 다른 필요경비를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다. 금액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른 기본공제와 연금소득공제 등을 제한 20% 원천징수세율을 곱하고 금액에서 기부금과 연금계좌세액, 표준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세액공제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최종 세액이 산출된다필요경비는 총수입 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 등을 일컫는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보다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하기에 조세 부담이 적다. 필요경비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1600만원에 2000만원 초과 금액의 절반을 더해 계산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계산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도 산입할 있다.

세액공제액은 총지급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총지급액의 2.3%. 간이세액에서 기부금은 소득구간별로 정부가 정한 임시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세액은 증빙된 기부금에 따라 달라질 있다종교인은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선택해 신고할 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보다 종교인소득 신고가 유리하다. 종교인소득 신고를 위해서는 청빙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근로소득 신고는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매뉴얼은 종교인은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도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된다 안내했다.


4. 세금신고·납세는 이렇게 원천징수는 매월 10일에 2 신고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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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따른 소득신고와 납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교회법학회가 제작한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 따르면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법정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원천징수다. 사례비를 지급한 다음 10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은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국민일보 2018 1 4일자 26 보도) 따른다. 원천징수는 매월 하는 의무지만 종교단체는 편의를 위해 6개월씩 모아 7월과 1, 2 신고·납부하는 반기별 특례를 받는다.

원천징수는 소득구간별로 미리 세금을 징수하므로 필요경비 등을 감안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거쳐야 한다. 종교단체는 과세 기간 다음 2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실제 세액과 원천징수세액 간의 차액을 정산한다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종교인이 과세 기간 다음 5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있다. 종교인소득 사업과 근로,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이다종교단체는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다음 3 10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늦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종교인 과세 시행 최초 2년은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지급명세서에는 사례비 이외에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종교활동비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매뉴얼은 종교활동비를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에서 공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는 종교인소득과 무관하므로 지급명세서에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안내했다. 모든 세금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있다. 종교단체 종교인 대상 설명회 개최 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받을 있다.


[출처] - 국민일보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