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운동 지도자 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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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공동총재 전용태 장로)25일 서울 관악구 해오름교회(담임목사 최낙중)에서 전국 광역시도, 시군 대표회장 및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시화운동 지도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전략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김정식 목사(광주광역시 상임회장)의 사회로 윤태현 목사(전남 상임회장)가 대표기도를, 최낙중 목사(서울 대표회장)가 말씀을 전했다.

 

고린도전서 108~10절을 본문으로 ‘기독교인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최 목사는 “최근에 동성애로 인한 성도덕이 무너짐으로써 미국은 물론이고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현재 나타나고 여러 악의 세력들만 바라보면서 슬퍼 탄식만 하지 말고 현대판 다윗처럼 일어나야 한다. 동성애와 이단, 이슬람과 공산주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물맷돌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장관, 상임고문)가 격려사를 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 안상수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김 장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철회운동 등 그동안 성과를 소개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동성애 동성혼의 입법화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이재창 목사(경기 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인도로 국민일보와 CBS가 공동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캠페인 “나 부터” 작은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열린 전략회의에서는 전용태 장로(본부 공동총재, 변호사)가 국회헌법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의 성립조건인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호의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한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화와 시도, 시군 인권조례 제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한국 교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 보고가 있었다. 조영춘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와 이병진 목사(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는 할랄단지 반대운동의 성과를 보고했다.

 

박명룡 장로(대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대전 학생인권조례와 시민인권조례 폐지운동의 성과를 보고했다.

 

최태순 목사(충남 대표회장)와 오종설 목사(충남 상임회장 겸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운동 진행과정을 보고했다. 이 밖에도 최영섭 목사(인천 사무총장)와 이명운 목사(목포인권조례반대위원장)와 박영종 장로(전남 상임회장)는 인천과 목포시민인권조례 제정 반대운동을 보고했다. 또한 오대석 목사(태백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는 태백 쿨앤홀리페스티벌을 소개하고 참여를 당부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중앙 사역을 보고했다. 김 목사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420일 한국 교계의 총의로 설립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이름으로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아 발표회를 가졌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동성애와 동성혼 반대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지난 615일부터 18일까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수교 25주년 기념으로 우크라이나 성시화대회를 개최했다”며 “한국과 우크라이나 국가리더십포럼, 기독실업인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저녁전도집회, 전도실천, 한국문화공연, 선교사 세미나 및 간담회, 고려인 이주 80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을 통해 복음으로 한 나라를 총체적을 변화시키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고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전략회의를 마치며 긴급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헌법개헌안에 ‘성평등’을 포함시키지 말 것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호 ‘성적지향’ 삭제 개정, 충남 부여에 추진하고 있는 할랄 도축장 반대, 종교인 과세 시행 유보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모임에는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전남, 광주,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경기도, 대구, 경북 등 전국에서 100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긴급 성명서 전문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등 17개 광역시도 및 시군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사무총장 일동은 2017725일 서울 해오름교회에서 ‘성시화운동지도자 전략회의’를 갖고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 성명을 발표한다.

 

개헌특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상 성인권 기본정책은 생물학적이고 선천적인 남녀의 양성평등(Sexual Equality) 정책이지 남녀의 2분법적 구분을 없애고 사회적인 제 3의 다양한 성(Gender)을 창설하며 개인에게 자기 성의 선택권과 변경권 및 그 모든 성의 평등을 추구하는 성평등(Gender Equality)정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아래의 개헌()을 반대한다.

 

하나.인류와 우리나라 사회제도의 근간이 되어온 남녀의 구분을 철폐하고 양성평등(Sexual Equality)의 법제와 양성평등한 전통가정을 무너뜨리고 성평등 법제와 동성혼 등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가정을 합법화 하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을 보장하는 규정의 신설을 반대한다.

 

하나.이러한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적지향(동성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 제 11조 제 1항의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어떠한 이유로도”를 추가하는 개헌을 반대한다.

 

하나.동성혼 등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가정이 합헌화 될 수 있도록 현행 헌법 제 36조 제 1항 의 혼인 및 가족의 성립유지조건인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변경하는 개헌을 반대한다.

 

하나.이렇게 문제가 많은 성평등 인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기관으로 되어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개헌을 반대한다.

 

2. 국회 의회에 대하여

하나.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 3호에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성적지향(동성애, 동성혼 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포함시킴으로써 에이즈(AIDS)확산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가져오고 있으며, 17개 광역 시,도 시군구 및 시군 243개 자치단체에 동성애, 동성혼 등을 보호조장하는 인권조례 또는 성평등 조례 제정권고의 근거 조항이 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회법 차별금지사유 중에서 성적지향을 삭제 개정하여야 한다.

 

하나.지방의회는 이미 제정된 지방인권조례 또는 성평등 조례를 폐지하여야 한다.

 

3. 정부에 대하여

하나.내년 1월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종교인과세’는 철저한 준비와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마땅함으로 유보해야 한다.

 

하나. 지난 정권에서 전북 익산시, 대구광역시, 제주도, 강원도 등에 할랄파크(Halal-Park)를 조성하려다가 국민들의 반대로 중지하고 지자체들은 포기했는데 또 다시 충남 부여에 할랄도축장(HalaL-Slaughterhouse)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새 정부는 살인, 테러 등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종교집단의 합법적 침투가 가능하게하는 동 정책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