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未來를 위한 敎育의 改革을 위한 硏究 (12)

(韓國近代敎育의 始作과 發達의 歷史的 考察)(1884-1945)


상임이사 김창룡 목사(언부협 실무총재).jpg

지난번 이어

그것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임을 가르쳐주면서 교훈을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삼일 운동의 주체가 누구인가 또한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던 운동의 실체들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독립선언문에 기록된33인 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과 교회의 성도들과 어린학생들이 자기의 목숨을 던지며 마음이 하나 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여러 곳에서 뜻을 같이 한다는 서명 운동이 일어났고 전국적인 준비와 움직임이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동시다발적인 운동이 면단위로 일제히 일어났을까. 그리고 3.1일만 만세가 불러졌을까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이어지며 한반도전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일제는 이 사건을 역사에서 덮으려고 3,1일 운동은 소요사태 정도로 기록했다. 탑골공원에서 도망쳐 기생집 명월관 에서 소수가 모여 선언문 하나 낭독하고 만세 몇 번 부리다 진압당한 데모가 아니라 우리민족이 독립을 바라며 하나가되어 무저항으로 일제의 무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선포했던 평화의 외침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이 시대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평화의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3.1운동이후 일제의 정책에 변화가 일어났다. 일제는 강압으로는 도저히 한국인들을 식민화할 수 없음을 느끼고 민심을 수습할 방도로 회유정책을 펼친다. 19198월 일본수상 의 연설이 있었다. 일제의 강압을 인정하고 앞으로 조선의 모든 정책에 개혁을 할 것 인데 교육, 산업, 및 관리임용과 같은 것에 일본사람과 차별하지 않고 점차 같은 대우로 등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단 사건을 수습 하기위한 수단임을 모를 한국 사람이 어디 있었겠는가. 바로한달후 191992일“강우규” 열사의 폭탄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조선총독 “사이토”가 부임한다. 새 총독 사이토 는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한다. 그가 주장하는 문화정책 속에는 “교육개혁”이 포함되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한국의 학교교육을 이끌어 왔던 선교사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원했다.


얼마나 바라고 기도했던 것인가. 3.1운동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라고 필자가 말한 것은 한국교육의 빗장이 풀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19199월 선교회연합회의가 경성에서 열렸다. 감리교회 의 2개교파 (미감리교회, 남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4개교파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캐나다장로교회)로 이루어졌다. 일제에 강압에 주춤해서 살길을 모색하기위해 저들의 눈치를 보며 움직였던 선교사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조선총독 사이토에게 다음과 같은 선교사들의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항의문에는 구체적인 교육제도의 개선사항이 요구되었다.


재한 선교사 연합회 의 결의문

“우리는 각하가 조선통치의 시정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못내 기뻐하노라. 합병 전부터 조선에 거주한 우리는 한국을 합병한 일본이 우리의 기대와 어글어져 전국에 무단정치를 베풀고 합방이전 우리들이 받아 가진 종교와 교육의 자유를 제한하고 조선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규정하고 조선인을 억압하고 가혹히 다룬 결과로 도리어 조선인의 반항을 사서 본년의 독립소요를 빚어내는데 이런 것을 보고 통절히 실망을 느끼었다.”라고 전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을 요청하였다.


) 기독교주의의 사립학교에 있어서 성서와 종교적 예식을 과목에 넣는 것을 허락해 줄 것. 기도교주의 사립학교의 목적은 기독교에 터를 잡은 고등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으므로 성경을 가르치고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은 전 세계의 기독교학교들의 일반적인 특권이다. 기독교의 교리와 정신으로 선량한 국민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우리 기독교학교들이 이것을 가르치길 바란다.(중략) 우리는 조선에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일본과 같이 동일하게 하여주길 바란다.


) 조선어를 교육하고 쓸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철회하라.

조선 학생이 일본어를 배우고 그것을 익히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말을 쓸 권리가 있는 것이기에 학교에서 조선어를 교육 또는 시험하는 일을 허락하라. ) 사립학교 경영에 관하여 현재 이상의 관헌의 간섭을 철회하고 학교의 자율에 맡겨라.


일제는 교장 인선, 교사의 선정, 봉급가지 일일이 간섭하고 교과서의내용, 학교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있었다. 조선인을 교장으로 세우고 교사도 조선인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라.


)생고와 생도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라. 기독교 학교의 생도들을 일요일에 동원시키고 교사자격시험을 치루 게 하는 일들을 시정하라. 천황예배의식 신사참배 에 참여 하는 것을 강요하지마라, 살아있는 폐하를 신격화하고 그에게 절하는 것은 우리기독교의 계명에 위배되며 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를 강요하지마라. ) 조선인에 대하여 교육상 일본인과 동일한 기회를 주고 교과서를 택하는 데는 일층 자유를 주고 또 조선의 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을 철회하라.


) 총독부의 허가를 얻은 기독교사립학교의 졸업생은 공립학교의 같은과정 학생들과 동일한 권리를 주라. 이 항의문은 이밖에 의료기관, 종교, 문학, 소유권, 재정상문제, 도덕개선, 등 다양한 부분이 있으나 생략 함. 이후 “사이토”총독은 이듬해3월 사립학교 규칙을 개정한다. 내용을 보면 선교사들의 제안을 다수 수용한 부분이 보였다. 선교사들과 친분을 가지고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려고 자주 선교사들을 초청하고 사립학교를 방문하여 우의를 다졌다.


외교에 능수능란한 정치가였다. 192011월 교육령 이 일부를 수정 하여 발표하였다. 총독부는 세계 각국의 식민지 교육제도를 참고하고 안으로는 소위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초조사를 마쳤다. 이 위원회는 거의 일본인들로 채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