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심오판은 파국을 초래할

태극기가 촛불을 압도 탄핵각하국민적 기대치 상승을 간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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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 3 내란음모세력과 내통 결탁한 김무성 새누리당 반란세력이 연대하여 국회재적 300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 불참 1 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3당과 새누리 반란세력인 바른당 탄핵착수에 앞서 jtbc 태블릿pc 조작폭로를 시작으로 전국언론노조 주도로 일방적이고도 악랄한 반정부 반체제 모략선전선동공세를 펼쳐 무방비상태에 있던 대다수 국민이 과장왜곡날조 정보에 노출, 오염 세뇌당하고 2016 11 6일부터 주말마다 민노총과 종북의 민중총궐기 4야가 가세하여 폭동소요봉기 내란을 통한 정권탈취 체제전복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수세에 몰렸던 우익애국세력이 일제히 뛰쳐나와 엄동의 아스팔트를 달구면서 초부터 전세를 만회,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2월초부터는 촛불의 기세를 제압, 무서운 속도로 세를 확장, 300 500 인파가 몰려 국면을 주도하게 되자 승리감에 도취되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시위현장구호가 탄핵기각에서 탄핵각하로 바뀌게 됐다.

 

그러나 8명재판부에 의한 졸속판결이 우려 되는 가운데, 주심재판관이 국회 측의 탄핵절차 위반이라는 중대한 흠결조차 외면하고, 위헌 위법한 소추장 변경을 교사, 재의결 없는 소추내용을 묵인 접수했는가하면, jtbc 태블릿pc 고영태 녹음테이프 결정적 증거를 기각하는 졸속 편파편향판결 우려가 깊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가각되면 혁명밖에 없다.(2016.12.14.) 문재인이 탄핵기각 돼도 승복해야 한다.(2017.2.25.)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새누리 반란군 바른당은 의총(2017.3.7.)에서 탄핵기각 의원직총사퇴를 결의하고 헌재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하면서도 탄핵인용을 99.9%(정병국)~100%(김무성) 장담한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이나 김무성 등이 태극기위세에 기가 눌려, 출구전략을 모색한다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탄핵각하 또는 탄핵기각을 예단하는 성급함도 보였다.

 

그러나 민노총 전국언론노조의 선동언론으로 인한 학습 세뇌효과와 국회 절대다수 찬성 잔상효과(殘像效果) 정치권은 물론 헌재 재판관 뇌리에도 각인 있을 것이며,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와 청와대 횃불진격 공포스런 장면과 함께 박근혜정권에 대한 불신과 막연한 증오, 그리고 적개심이 재판관들에게도 전이되어 선입관으로 작용, 헌재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개연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문재인 망언의 배경과 바른당 32명이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직 총사퇴결의라는 배수진(?) 치고 있다는 사실이 뜻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는 허위날조정치폭로-장외모략선전선동공세- 국민적 분노촉발-주말 연속 촛불집회로 적개심과 증오심을 조장, 반정부분위기고조-국회 234 절대다수 탄핵소추의결-대통령퇴진강요와 헌재에 대한 조속한 탄핵인용을 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배경은 탄핵인용에 필요한 <6> 확보했다는 전제로 자신감의 표출일 수도 있다.

 

만약 4당이 탄핵인용에 필요한 6 이상의 헌재재판관을 확보했다면 사전에 탄핵음모 내통결탁 이해유도 포섭작업 가족안위와 생명위해 협박에 굴복하는 개인적 약점을 공략하는 가지 술수를 부렸을 것이라 상정할 있을 것이다.

 

만약 헌재에서 법과 양심에 따른 심판이 아니라 내통결탁공작, 포섭작업, 협박공갈로 위헌 위법한 탄핵소추를 부당하게 인용한다면 이는 당연히 무효이며, 국회의 위헌적 탄핵소추와 헌재의 위법적 심판으로 헌법에 보장 국민선거권이 유린당한다면 피해당사자로서 저항권을 발동 항거하는 것은 자위적 정당방위가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에 앞서 민노총과 3야가 소위 민중총궐기대회 끌어 들인 일본공산당과 중국인 유학생, 대한민국 국적도 없는 다문화 여성 촛불시위 용병(傭兵)들의 목소리는 국민의 뜻이 아니란 것만은 분명히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