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가로막는 이단사이비집단 연구 조사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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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 지난 1 11 12 한교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가로막는 이단사이비집단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바른신앙수호위회 위원장 황인찬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한교연 한기총 통합의 가장 걸림돌이 한기총에 소속된 이단사이비 인사들에 대해 연구 조사해 발표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진정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1 6 6-1 임원회 결의로 구성된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장 고시영 목사(세기총 대표회장) 참석해 기자들에게 향후 한기총, 한교총과 통합을 위한 논의를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고시영 목사는 한교연-한기총 통합을 추진하되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이라며 통합을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한기총도 한교총도 모두 존중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한교연을 존중해야 이라고 밝히고 자리를 떴다.

 

이후 바수위가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위원장 황인찬 목사는최근 출범한 한교총을 비롯한 한국교회 연합추진 모임이 한교연과 한기총 당사자간의 통합 논의가 아닌 교단장회의 소속의 교단장들이 주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이 특정교단의 교단장 자격으로 논의를 사실상 주도해 가며 통합의 가장 걸림돌인 한기총 내의 이단사이비 문제에 대해 마치 이미 해결됐다거나 나중에 처리해도 된다는 식의 정치적인 타협으로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것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늦기 전에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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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인찬 목사는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없는 대명제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단사이비 문제는 한국교회 공교단이라면 적당히 덮어둘 사안이 아니며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주요 교단장들이 가져야 한다면서 만일 한국교회가 문제를 뒤로 돌려 대충 넘어갔다가 초래하게 혼란과 분열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반문했다. 따라서 그동안 접수한 제보를 바탕으로 한기총 10 교단 안에 있는 인사들의 이단·사이비성을 연구·조사해 회원교단에 자료를 보내게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특히 최근 다락방전도협회가 탈퇴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한기총 대표회장이 공식석상에서 거듭 감사를 표하고 일부 언론이 마치 한기총 내에서 이단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없다 다락방은 단체만 탈퇴했을 교단이 아직 회원교단으로 건재하다 외에도 시한부종말론자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수다한 이단사이비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를 조사해 회원교단에 알리는 것이 회의 마땅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기총이 대표회장 이름으로 최근 통합, 합동 기성, 대신 교단에 보낸 공문에서 이단사이비 관련자로 행정보류했으니 한기총으로 복귀해 달라고 밝힌 바로 단체가 주최한 모임에 가서 버젓이 설교하는 앞과 뒤가 다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조사해 발표해달라는 제보와 요청이 있었다며 또한 조사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연구 대상이 누구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보를 접수한 누구도 대상이 수는 있으나 조사 연구 전에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 다만 위원회의 조사는 이단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치리권을 가진 교단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회원교단들을 위해 조사 연구만 이라면서 그것이 연합기관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위원장은 특히 한교연 회원교단인 예장 통합이 이단사이비집단을 무더기로 사면하려다 증경총회장단을 비롯해 101 총회에서 총대들의 거센 반발로 취소하고 결국 사면 대상 이단사이비집단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점을 상기시키면서 통합총회에서 이후 3년간 이단에 대해 재론 금지를 결의할 정도로 이단사이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기총과의 통합 논의에 앞서 분명한 조사 연구를 실시해 결과를 회원교단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른신앙수호위원회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예를 들어, 지난 한교연 6 총회에서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 회원단체로 승인하려다 통합총회 파송 총대들의 반대로 유보한 있는데 당시 카이캄 이사장이 문제가 인사를 행정처리할 것을 구두로 약속할테니 받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통합 총회가 규정한 이단사이비 인사에 대해 카이캄이 분명히 행정적으로 선결 처리한 후에 가입문제를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가입이 보류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기총과의 통합도 이런 분명한 원칙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