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고함

역사와 민심, 여론재판 대신 PC실체조사에서 출발 증거재판요망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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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해 12 9 국회로부터 이첩된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탄핵심판결과에 따라서 박근혜대통령 1인의 파면여부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국가운명이 좌우 되는 매우 위중한 사건 심판이다.

 

탄핵심판에 있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정한바대로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 또는 외부로부터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관계자들의 역사를 바라보고 심판하겠다.. 헌재는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이진성재판관),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할 방침(박보윤 대변인)이라는 발언이 나와 진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발언 역사와 국민의 이름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현행법규정외에 재판관 각기의 역사관(歷史觀)이라는 주관적요소와 시국 정치상황이라는 외부로부터 압력 간섭요인을 감안, 서둘러서 판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수도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결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국가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권한쟁의, 헌법소원 국헌 국기와 관련 중요사안을 최종적으로 심의 판결하는 최고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야권과 촛불세력이 조속한 판결을 압박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서둘러서 재판을 한다는 인상이나 오해를 갖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 아닐 없다.

 

법은 일반국민생활과 떼어놓을 없는 것이면서도 일반국민으로서는 쉽게 접근할 없는 고도의 전문영역이라고는 하지만 법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이 가진 저울처럼 법적용은 공정(公正)하고 집행은 공평(公平)해야 하며, 칼이 상징하는바 법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권위(權威) 눈가리개가 의미하듯 어떤 외부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 와야 한다는 것쯤은 안다.

 

따라서 역사를 바라본다든가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을 수호한다든가 하는 수사(修辭)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 없으며, 신속하게 판결하겠다는 의지(意志) 표명 역시, 국민이 바라는 신중하고 엄격한 판결 대신에 시류에 따라서 졸속(拙速)재판을 할지도 모른다는 오해와 우려를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있다.

 

대통령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은 죄를 네가 알렸다.식의 원님재판이나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은 자칫 여론재판이 있다는 우려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정치권의 협박과 묻지 ! 조속탄핵이라는 촛불세력의 위압에 굴복하여 마녀사냥 인민재판식 졸속재판을 하지 않을까 염려되는바 또한 크다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이름으로라고 언급 부분이 행여 100 민심이네 130 민의네 하는 촛불선동을 의식한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 없다.

 

작년 11.6 이후 매주말마다 이어지고 있는 촛불시위의 양상을 살펴보면, 조총련과 일본공산당계 JR총련 외세가 개입한 가운데, 정치적미성년자인 초중고학생을 대거 동원 전국청소년혁명이라는 조직까지 등장시켜 단두대(斷頭臺) 효수목(梟首木)설치, 사약(賜藥) 퍼포먼스 등으로 계급적 증오심과 적개심을 고취 폭력혁명을 유도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100 민의다 230 민의다 하는 것이 진정한 민심이냐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집회주도세력과 참여조직의 성향분석은 물론 시위 참가자들이 5 ~7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설이 파다하고 1 집회시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 된다는 등은 이미 알려진 비밀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막대한 비용의 출처가 어딘가도 마땅히 살펴보아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작년 10 24 JTBC 출처불명의최순실 PC내용분석보도를 시작으로 오늘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과장왜곡허위조작 보도로 무방비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세뇌(洗腦)당하여 국민이 멘탈 붕괴상태에 빠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박근혜대통령 탄핵요건이 충분하고 탄핵결의가 정당하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면 것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혁명밖에 없다. 헌재와 국민을 윽박지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는 탄핵결의에 무리가 있다는 뜻이며, 따라서 헌재탄핵심판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폭력혁명을 하겠다는 세력에게는 탄핵심판자체가 사치라는 생각이 정도이다.

 

특히 국민의 이름 내세운 심판을 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수고스럽고 번거로울지는 모르지만 과장왜곡편파허위조작선동 오보경쟁이 판을 치는 종편방송만 들여다보지 말고, 촛불시위와 태극기시위현장의 분위기와 규모 그리고 참가자들의 성향과 자발적 열의 등을 직접체험을 통해서 비교분석 판단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의 압력과 장외촛불세력의 압박으로 졸속심판을 것이라는 오해와 원님재판, 마녀사냥 인민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재판의 공정성인증에 관건이 태블릿 PC 출처와 입수경위, 검찰 압수수색 증거취득의 합법성부터 엄중하게 조사 검증해야 것이다.

 

법치확립의 최고최종심판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라는 잣대와 녹슬지 않는 양심, 그리고 대한민국과 태극기만 바라보는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역사적 탄핵심판에 법률가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람으로서 추호의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도록 의무와 도리를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