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철 목사 한기총 임원, 실행위, 총회 대의원 지위 회복

서울중앙지방법원 21민사부 본안판결, 홍재철 목사 손들어...소송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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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51민사부는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홍재철 목사를 비롯한 당시 이영훈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소를 제기했던 공동회장들을 제명한 것과 관련해 한기총 임원회·실행위·총회의 홍재철 목사 제명 결의는 모두 무효라는 가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어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1민사부는 본안판결로 이를 확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임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건 결의를 하게 주된 이유가,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회장 이영훈의 이단성이 있는 단체를 옹호한다는 이영훈의 종교적 행위를 비난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한 것에 기인하였음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사건 결의가 피고의 종교상 교리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 홍재철은 영구히, 원고 이건호는 사건 결의 이후 1년간 피고의 총회, 임원회, 각종 실행위원회 등에서 임원 대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사건 소송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단정할 없고,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사건 결의는 원고들이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종교적 사상을 보유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님이 명백하고, 사건 결의의 당부 판단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차상 하자 유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피고의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까지 미친다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사건 결의는 정관에 규정도 없이 임원(총대대의원) 개인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결의한 위법한 결의이고, 사건 1임원회 결의와 총회 결의는 피고의 임원(총회대의원) 원고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것이어서, 원고들의 나머지 결의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들을 징계한 사건 결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 실행위, 총회 대의원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밝혔다.

 

그러면 사건의 전체를 되짚어보자.

홍재철 목사, 공동선언 합의문 지켜달라

홍재철 목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주장한 것은 하나다. 공동선언 합의문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당연한 요구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대표회장에 세워지고 나서 합의문은 안중에도 없는 보였다. 당선되고 번째 회의 , 그는 오늘 NCCK 행정보류하고 왔다 해서 임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날 사실이 아님은 드러난 일이다.

 

2014 12월에는 불법으로 정관을 개정하려고 문광부에서 임의로 회수하기도 했다. 당시 이건호 공동회장이 문광부에서 정관을 찾아온 사실인지 공식석상에서 질문했고, 이영훈 목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계류 중이라고 했지만, 역시 사실이 아님은 이미 밝혀진 일이다. 다음날 한기총 직원전체가 퇴근하고 없을 , 윤덕남 목사를 시켜 다시 제출하는 연출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을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기도 했다.

 

그리고 이영훈 목사는 NCCK 행정보류를 했다고 수차에 걸쳐서 임원회에서 말했지만 또한 사실과 달랐다. 신앙직제일치제도에 가입한 사실조차 없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회원교단으로 있으면서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것도 확인된 일이다. 홍재철 목사를 비롯하여 한기총을 염려하는 10 명의 공동회장들이 2015 6 11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격분한 이영훈 목사측은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홍재철 목사와 관련자들을 제명 자격정지 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영훈 목사 측에서는 공동회장들이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며, 제명 자격정지를 하였으나 이미 중앙총회 이건호 목사가 내용통보를 하였고, 개혁측에서 당시 서금석 총회장이 번씩이나 내용통보를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훈 목사가 대표회장 취임 전과 취임 후의 행위에 대해 일관성이 없음을 인식하여 이상 지켜보기만 하다가는 한기총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판단한 목사와 공동회장들은 중대결단을 내리게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은 공동합의문의 위배, 정관위배, 불법한 임원회 가결 등이다.

 

이러한 것들이 치유가 된다면 언제든지 가처분을 취하하겠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이영훈 목사는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회의 진행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10여명의 공동회장을 자격정지 제명했다.

 

아수라장 속에서 이루어진 공동회장들의 자격정지 처분결의

6 16 긴급임원회에서는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자체였다. 한기총 개혁을 위한 특별기자회견 주도한 11명의 공동회장에 대한 징계 처리가 안건이었다. 이날 이건호 목사(공동회장) 회의를 위한 의사진행발언권을 요청하자, 의장인 이영훈 목사는 이미 언론에 발표하였기 때문에 . 토론 없이 진행하겠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자들은 어떠한 발언권도 없고, 이를 어길시에는 무조건 회의장 밖으로 퇴장 시키겠다 하자, 이건호 목사가 이에 항의하며 재차 의사진행발언권을 달라 요청했다.

 

이때 대표회장은 사회자 석에서 앉으라고 손짓하고 퇴장시켜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건장한 체구의 사람들이 들이닥쳐 한기총 공동회장인 이건호 목사를 강제 퇴장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러 명이 사람을 밀쳐내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이건호 목사는 바닥에서 기절한 119 오기만을 기다려야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사람 죽는다, 기절했다, 사람 살려라등의 소리가 장내를 울려퍼져도 회의는 계속됐다.

공동회장들의 자격정지 처분결의에 급급해 동료 목회자가 쓰러져 기절해도 외면해 집행부의 도덕성과 지도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던 사건이기도 하다.

 

화해, 그리고 대표회장의 3일만에 뒤집기

이러한 일들이 폭풍처럼 지나간 어느 홍재철 목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이래서는 되겠다 싶어 화해를 위해 이영훈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시도한다. 그때가 12 28, 강남 호텔 3 중식당에서 엄진용 목사의 입회하에 만남을 갖게됐다. 자리에서 이영훈 대표회장은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면서 홍재철 목사를 향해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이에 목사는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잘하자, 2015 모든 갈등은 끝내고 2016년은 한기총 발전과 한국교계를 위해 손잡고 일하자 말했고, 이영훈 목사는 너무나 감사하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동되어 선교헌금까지 내놓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 만난 내용을 엄진용 목사 한테 기술하게 하고 임원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그날 합의한 것은 첫째는 9 제명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둘째는 홍재철 직전회장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긴급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셋째 이건호 목사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을 해주고 유감 표시를 하겠다. 그리고 직전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사인까지 마쳤고, 이영훈 목사는 12 31 임원회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에 목사는 그러면 우리 둘이 함께 합시다. 그랬더니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은 신년 초에 임원회할 나오십시오. 엄진용 목사를 통해 화해하고 잘됐다고 발표를 하겠습니다.서로 부둥켜안고 즐거운 만남을 가졌지만, 3 완전 다른 얼굴이었다는 것이 목사의 설명이다. 12 31 임원회에서는 3 화해의 만남과 주고받은 각서에 대한 설명은 마디도 없었다. 곧바로 다시 제명을 하기 위해 정관개정을 헌의하고, 1 22 27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과시켰으며, 동시에 홍제철 목사를 제명했다.

 

임원회, 실행위원회, 27 총회에서 홍재철 목사에 대해 제명 결의모두 무효 본안확정 이러한 사건의 발단은 무엇보다 박윤식 목사와 류광수 목사 등에 대한 이단문제 재조사에 따른 갈등이 가장 발단이 것으로 보인다. 직전대표회장 재임시 이영훈 목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신앙과 신학사상을 따르기로 공동합의 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어 버린 것이다.

 

공동합의문이 지켜지지 않아, 이에 잘못을 지적한 직전대표회장을 제명이란 강수로 괴롭혔던 것이다. 정관을 개정하면 문광부에 보낸 확인 통보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이고, 이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목사의 말이다. 이러한 과정들이 법정에 제출됐고, 결과가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51민사부의 판결이다.

 

법원은 홍재철 목사의 제명결의는 불법임을 인정한 것이다. , 한기총 임원회, 실행위원회, 그리고 2016 1 22 27 총회에서 홍재철 목사에 대해 제명 결의한 것까지 모두 무효로 판결된 것이다. 그리고 11 17 본안판결까지 이를 확정했고, 이로써 1 이상 끌어온 한기총의 직전대표회장 제명 사건은 마침표를 찍었다.

 

홍재철 목사는 가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라도 이영훈 목사가 과거의 잘못된 결의에 대해 사과하고 함께 가기를 바란다 입장이다. 특히 한기총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기총과 대한민국 기독교를 바로 세우는 훌륭한 대표회장 되어주길 바라고 있다. 이건호 목사 역시 한기총이 올바른 길을 가길 원한다. 간절한 바람을 전하면서 보수신학의 기치를 지키려는 노력의 승리임을 거듭 확인했다.

 

 

아래 판결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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