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성전환자) 화장실 이슈 대법에서 판결하기로
워싱턴 디씨 – 지난 금요일, 미국연방대법원은 트렌스젠더 화장실 사용에 관한 케이스를 판결하기로 했다. 이런 케이스가 연방대법원에 상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인 논란과 논쟁을 야기했던 이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이슈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 그 결정은 역사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이 케이스는 여자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남자로 규정한 버지니아의 한 고등학생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전 연방항소법정은 이 고등학생의 남자화장실 사용을 허락했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글라우세스터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제기한 상고의 고려 기간 동안 이 화장실 사용허가를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소송이 있기 전 이 학생은 학교 측의 허가를 얻어 얼마간 남자화장실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학교 측이 다른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커뮤니티 멤버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학생의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자 지금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연방대법원은 내년에 이 케이스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태평양법률협회 대쿠스 회장은 “태평양법률협회는 연방대법원이 모든 아이들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연방 법무부와 연방 교육부는 교육의 제공에 남녀 간의 성적 평등이 지켜져야 함을 규정한 연방 타이틀 9법(Title IX)에 관련해 공동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이 두 부처는 이 법안이 트렌스젠더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1972년 이 법안이 통과될 때, 의회는 이 법안에서 명시하는 성(sex)이라는 단어가 생물학적 성(sex)을 의미한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오바마 행정부가 이 단어를 일방적으로 재해석하며 성 (sex)의 개념에 성 정체성 (gender identity)이 포함된다고 결론지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의 상고를 통해 과연 행정부의 일방적 재해석을 통해 법적 용어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프라이버시와 트랜스젠더 이슈 및 법해석을 둘러싼 여러 중요한 관련 이슈들도 함께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 케이스가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큽니다.
태평양법률협회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브레드 대쿠스 박사는, “본인의 과오에 의해서가 아닌, “성정체성 불쾌감”이란 정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의 존엄과 프라이버시가 락커룸에서 매일 침해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반대성별의 학생들도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태평양 법률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