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는 활동기간 연장과 형평성에 맞는 합당한 개별보상의 내용으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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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26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남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 따라 출범했던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이 내년 6월로 종료된다. 위원회는 6.25 전쟁 시기 북한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와 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 회복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12 접수마감 종료 시까지 5,505 접수되어서 4,782(16. 7 현재) 납북자로 인정되었다.

 

먼저 그동안 위원회 활동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진행될 기념관 조성 납북 피해 희생자 추모 기념사업이 차질 없어 진행되길 소망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납북결정자가족들과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가 미비하여 결정자가 되지 못한 가족들은 위원회법의 한시성과 실효성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6. 25 전쟁 작성된 여러 자료에 따르면 최대 10만명 이상이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 신청한 가족들은 5천여 명으로 전체의 5% 불과하다. 위원회법이 제정되고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하였음에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위원법의 맹점인 개별보상 문제가 빠진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만으로 사업이 한정되어 신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아 발생된 일이라고 한다. 더욱이 신청을 했던 일부 가족들도 개별보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후일 개별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낙심하여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에 가족들이 이용당한 아니냐는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위원회법이 한시적이라 내년 6 활동을 중단하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용두사미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다.

 

결정자 가족들은 단순 여행가다가 변을 당한 세월호 학생들에게도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억원의 보상을 하면서도 6.25 전쟁 시기 충분히 피난갈 있었지만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기 위해 남아 있다 납북당하여 목숨을 잃은 고귀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6.25 시기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한 피해자가족들은 오랜 세월 납북자 가족이라는 연좌제의 굴레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살아 왔다. 6.25 전쟁 시기 희생당한 모든 국민들에 대해 책임지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납북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5천여 명에 대해 국가가 단돈 1 개별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적 정의를 세우는 일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이에 그동안 북한인권운동에 동참해 왔던 우리는 <6.25납북결정자가족모임> 이러한 억울한 사연과 호소를 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결성하고 6.25 전쟁 시기 북한정권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들의 개별보상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활동기간 연장과 형평성에 맞는 합당한 개별보상의 내용으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법> 즉각 개정하라!

 

2. 정부는 6.25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해 납북자 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실질적 정책대안을 즉각 마련하라!

 

3. 북한은 6.25 남침과 납치범죄에 대해 시인하고 납북자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피해자 보상을 통해 민족 앞에 사죄하라!

 

2016 10 18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