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박지원 의원 여적죄 고발 기자회견

5.18 조롱방지법 빨갱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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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뉴스타운

 

국민의 박지원의원이 여적죄로 고발당했다.

지만원박사와 애국단체들은 10 오후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박지원의원을 형법 98 간첩죄, 동법 99 일반이적죄, 동법 93 여적죄 국가보안법 7 찬양·고무등의 , 동법 10 불고지죄, 동법 12 무고-날조의 , 형법 283 협박죄, 동법 284 특수협박죄, 동법 123 직권남용죄, 동법 324 강요죄 국가보안법 12 무고-날조죄 여적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을 비롯해 보수단체 대표 회원 300 명이 집결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목소리로 박지원 사형 외치며 지만원 박사의 애국심에 박수를 보냈다.

 

이에 앞서 박지원 의원은 누구든지 5.18 민주화운동으로 부르지 않는 자들은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이른바 5.18조롱방지법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