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상시청문회국회법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키로 것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입법부의 독주와 전횡을 막고자 하는 합리적인 조치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있는 헌법상의 고유한 권리이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국회가 존중하는 것이야 말로 야당이 그동안 강조해온 협치의 모습이다. 자신들이 뜻이 관철되면 협치이고 관철되지 않으면 불통이라는 식의 접근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과잉견제' 가능해져 3 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염려는 그동안의 우리 국회가 보여준 무능과 독선을 살펴볼 기우가 아닌 현실이 있다. 지난 세월 국회의 국정감사 행태를 살펴보면 수많은 증인을 출두시키고는 일방적으로 호통만 치고 당사자의 말은 한마디도 청취하지 않은 의원 자신의 정치쇼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다. 이러한 형편없는 수준에서 진행되는 국회권력의 횡포들을 방치한 아무런 제약 없이 수시로 청문회가 열린다면 청문회장에 나와야 하는 공무원들과 국민들은 정말 부담스러울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여소야대의 정국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 거대해진 야당이 민생 현안은 외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 흠집내기와 집권여당을 궁지로 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있다.

 

헌정사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74번째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민에게 도전하는 행위로 몰고 가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자시들이 강조했던 새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협치를 요구한다면 자신들도 협치해야 한다. 따라서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다른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소야대가 상황에서 현행법 체계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들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어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수시 청문회를 도입하여 국정에 혼란을 주기 보다는 현행 청문회법부터 활용하여 형편없는 국회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먼저이다.

2015 5 27

<선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