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인터넷신문 새로운 전기마련 없다면 폐간!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교계 인터넷 신문에 핵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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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제제기와 사회적 염려대로 드디어 교계 인터넷신문사들 마당에 핵폭탄이 투하되었다. 지난 3,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8 21 문화관광체육부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해, 인터넷 매체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따른 것이다.

 

개정 명분은 과도한 경쟁, 유사언론 행위(기사를 빌미로 광고 요구 행위), 지나친 선정성 문제 등으로 언론의 저하는 물론,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 기준에 의하면, 첫째는 취재인력 2 이상을 취재인력 3 이상으로, 취재/편집 인력 3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둘째는 기자의 상시 고용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1가지 이상의 가입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는 청소년 유해정보의 차단 업무를 맡을 책임자를 지정, 공개해야 한다는 등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는 대로 11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향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문제는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이다. 새로 등록하는 인터넷 신문들은 당연히 개정안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존 인터넷신문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지만, 소급적용하게 되면 11 취재/편집 인력 5 미만의 인터넷 신문사는 내년 11 자동 폐지된다.

 

신문사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1987년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인터넷신문 계로서는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법이 것이다.

 

2014 언론진흥재단이 1776 인터넷언론을 조사한 결과 1~4인을 고용한 인터넷신문사는 38.6% 달한다. 인터넷신문사 2/5 퇴출당할 수도 있다 말이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9 토론회에서 개정안으로 1 미만의 인터넷 신문사 85% 이상이 퇴출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 매체 수는 지난 기준으로, 1 7,607개다. 중에 인터넷 언론 매체는 5,950개나 된다. 인터넷 언론 기자는 8,000여명에다가, 신생 매체 수는 해마다 1,000여개씩이나 늘어난다고 한다.

 

현재 기독교계 인터넷신문사는 얼마나 되는 , 정확한 통계가 없다. 2013 기준 크리스챤기자협회 통계에 의하면 교단지를 포함하여 59 정도로 나와 있지만, 어림잡아 100여개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중에 금번 개정안의 기준에 의해서 존속할 있는 인터넷신문사가 얼마나 될지 미래가 염려된다.

 

따라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개정안 기준을 충족할 없는 교계인터넷신문사들은 집필 목적이나 신학적으로 이념이 같은 신문사들과 통합하는 방법을 택해야 것이다. 경영상의 지배 구조나 운영의 주체 등을 정하는 문제가 있겠으나 금번 정부조치가 다른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존속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아니면 폐간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일정한 재정 뒷받침과 조직도 없이 사람의 인력으로 취재와/편집을 한다는 것은 건전한 언론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계 언론과 언론 매체,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교계 전반을 불신으로 모는 결과로 이어진 것을 부인하게 어렵다. 교계 언론에 대한 신뢰 회복은 교계 언론과 언론인들의 몫이다. 교계 언론은 기독교계의 공기(公器)로서의 건강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제 교계는 건전한 기독교언론(신문, 인터넷, 방송)육성을 위하여 힘써서 지원해야 때가 되었다. 종이(paper) 또는 아날로그(analogue)방식이든, 디지털(digital)방식이든 교계언론은 전도자들이 일일이 찾아갈 없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됨을 인식하고 교계는 교계언론을 복음전파에 동반자로 여겨서 건전한 교계언론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