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 (PCUSA), 동성결혼 법안 승인 발효

"규례서 예배모범개정안 14-F, 전체 171 노회 86 노회 찬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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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PCUSA) 게이, 레즈비언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 개정을 정식으로 통과시켰다.

 

동성결혼에 대한 법안은 2014 6 디트로이트 221 총회에서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법안이 정식으로 투표에 의해 통과된 이후 9개월 만에, 교회의 법인 규례서의 개정안 14-F(W-4,9000 결혼의 대한 개정안) 미국장로교 전체 노회 (171) 과반수 이상(86) 찬성함으로 통과된 것이다. 다시말하면, 1 차이로 동성연애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이 정식 헌법으로 규례서에 쓰여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총회장 총회장의 명의로 보낸 '결혼 개정안에 대한 서신" 보면, "승인된 개정안은 결혼의 신성함과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커플들의 서약을 높여 줄것이다. 그것은 또한 목사들로 하여금 결혼식을 집례하는데 있어서 목회적 재량을 발휘할 있도록 허용하며, 그렇게 때에 목사는 결혼식을 위해 교회 부지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있는 권위를 지닌 당회의 조언을 구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결혼 집례의 권한은 목사의 재량이지만, 어떤 커플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교계의 반응은 매우 다양한 편이다. 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한 PCUSA 소속의 한인교회들은 앞으로의 방향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적 복음주의 신앙관은 진보주의적 신앙관 과의 충돌을 피할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단이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장로교의 특성상 한인교회들이 당장에 탈퇴를 선언하기란 쉽지 않는 모습이다.

 

다니엘 기자 미주타임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