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련 법령,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경찰 제복이나 장비 불법 유통·착용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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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안전강화 >

일반인이 경찰제복류를 착용·휴대하거나 제조·판매하면 처벌

 

경찰 제복이나 장구를 사용하는 범죄는 경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악용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에도 그간 처벌 근거가 없었지만, 경찰제복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앞으로는 경찰 제복이나 장구를 착용하거나, 임의로 제조판매하는 경우 처벌받을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찰공무원 아닌 자가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거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제복·장비를 임의로 제조·판매하는 경우 1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법률이 시행되는 2015 12 31일전까지는 시행령 필요한 하위법령을 충실히 정비하여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이용한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이 보다 안전할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제복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4.12.30 공포, 2015.12.31 시행)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 강화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30만원) 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기교육(2년마다) 이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다.

 

한편,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던 사람은 2015 7 2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 2015.1.29 시행, 시행 전에 이미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던 사람은 2015.7.29까지 신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

교통 약자인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감안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요 법규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일반도로에서의 위반행위보다 2배로 상향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 2014.12.31 시행)

<규제완화·민원편의 개선 >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 가능

지금까지는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만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료법에 따른 모든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받을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 2014.12.31 시행)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사람 등이 운전면허 재취득시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면제

정기(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도록 면허 취득 절차가 개선되었다.

 

(도로교통법 : 2014. 12.30 시행)

적재 중량 안전기준 초과 차량의 허가 절차 간소화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안전기준 초과 차량이 도로법 상의 안전기준도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이 협의하여 어느 한쪽에서만 운행허가를 받으면 양쪽 모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 2015. 7. 1 시행)

교통참여교육 방식 개선

기존의 캠페인 참여 위주의 교통참여교육을 앞으로는 현장관찰 토론식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 주관기관도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 2015.1.1 시행)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 축소, 경비업체 설립 관련 규정 정비

일반경비원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신임교육 시간을 현행 28시간(4 소요)에서 24시간(3 소요)으로 단축하여, 일반경비원이 보다 신속하게 배치될 있도록 했고,

 

경비업체의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 변경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까지(기존에는 15일까지) 신고할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으며,

 

경비협회 설립에 필요했던 발기인 5 이상이라는 요건을 폐지하여, 경비협회 설립을 위한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있도록 했다.

 

(경비업법 시행령: 2014.12.30 시행, 경비업법 시행규칙: 2014.12.10 시행)

담당 : 법무과 경정 박대식(02-3150-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