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반대측의 공동의회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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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법과 교회법아래 소속노회가 없는 무노회 소속으로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어느 노회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제자교회는 무노회 소속이다.

한서노회는 2011.7.11서한서노회한서노회로 분립하기로 결의하고 2011. 9월경 대한예수교장로회 96 총회에서 한서노회 분립위원회(위원장:손상률) 구성되었다.

 

2012. 9월경 97 총회는 분립위원회의 보고를 받고분립 한서노회서한서노회한서노회 받아주었다. 97 총회를 기점으로 분립 한서노회분립 한서노회 명칭은 같으나 성질은 다르다. 왜냐하면 한서노회는 분립 합의서 2(2012.1.19)제자교회는 이번 분립에서 보류한다. 했기 때문입니다.분립 한서노회 합의서 2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제자교회에 대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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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자교회는 교회측이 추대하는 목사의 종교 활동을 보호 받을 권한이 있다.

2013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685 출입방해 예배방해금지 가처분과 2014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 51민사부는 2014카합36 출입방해 예배방해 금지가처분 판결에서 교회반대측은 교회측이 추대하는 목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지도자의 지도 아래 예배 기타 종교활동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제자교회측은 교회측이 추대하는 목사 또는 지도자의 설교 목양을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3) 제자교회는 소속노회를 법적 절차에 의해 확인소송중이다.

또한 제자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 51민사부 결정에 의하여 2013 3 3 제자교회의 노회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한 있다. 이를 통하여 제자교회는 국가법으로 서한서노회 소속 노회가 정하여 졌으나 99 합동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2014 6 3 총회주관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소속노회를 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회 반대측은 용역 100명을 동원하여 합동총회는 망했다. 대형현수막과 만장을 걸어 놓고 장례 퍼포먼스를 하는 극렬한 반대로 총회가 지시한 공동의회를 무산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소속노회를 확인하기 위한 2014가합53592 노회소속확인을 위한 재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고등법원 가처분 결정문에서도 사건 가처분 신청 사건의 주된 쟁점인 2013.3.3. 결의로써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소속 노회가 변경되었는지 등에 관해서 채권자 교회의 재적 교인들, 참석 인원 등에 관한 면밀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하여 가려져야 것을 보인다.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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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 반대측이 주장하는 임시 당회장 당회서기는 부적격한 자이다

제자교회는 1명의 당회장과 17명의 당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중 7장로는 2010 9 총회 재판을 통해 제명, 출교, 면직이 확정된 7 장로이며, 나머지 장로들은 2014 11 30 현재 임기가 만료된 장로들이다. 제자교회는 당회장과 당회원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재 임기만료된 장로로 구성된 장로들의 당회소집은 불법임에 자명하다

 

또한 임시당회장은 이미 남부지방법원 2013고약 22540(2013 형제 7581) 결정문에서 임시당회장이 불법임을 결정해준바 있다.

 

한서노회 임원회에서 제자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선임된 제자교회의 임시당회장을 자처하면서 2012.12.16 피고인이 주재한 제자교회 임시당회를 개최하고 '제자교회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 명의를 **으로 변경한다' 내용을 서기에게 당회 결의사항으로 당회 회의록에 기재하게 하고 작성자란에 '임시당회장 목사 **'이라고 인쇄된 문구 밑에 자신의 자필 서명을 하고 옆에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인장을 날인하였다

 

권한 없이 자신이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자격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자격을 도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당회회의록을 작성하고. 2012.12.21 대리인을 통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과의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당회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게 행사하였다.

 

결론 / 그러므로 2014 11 30 한서노회에서 파견한 임시당회장 목사가 주축이 공동의회는 이러한 이유에서 불법이라 하겠다. 그렇기에 교회반대측이 결의하였다는 아래와 같은 사항은 불법단체의 의결된 사항이라 것이다.

 

정삼지씨와 한서노회 소속이 아닌 목사 제명 출교자 교회 출입금지의 건에 대한 관련소송은 당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당회 허락 없는 예배, 기도회, 각종 집회, 종교활동관련 금지(분리예배금지) 건에 대한 관련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기타 교회분쟁처리 관련 건은 추후 제자교회 총유물에 대한 관리보존행위를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결정을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는 안건을 각각 의결하였다.

 

이에 제자교회의 노회 소속은 외부기관의 결의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1) 제자교회 교인들이 2013.3.3. 공동의회로 서한서노회로 선택했고,

2) 상위기구인 총회에서도 확정하지 못한 것을 노회가 결정할 없다.

3) 노회소속 확인 소송에서 최종 가려질 것이다.

4) 존재하지도 않은 당회가 소집한 반대측 공동의회는 자체가 불법이므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