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약칭“ 하나님의성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 다 음 -

 

1.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중앙위원장 조용목 목사에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측(총회장 목사 장희열) 총무 박성배 목사가 2006년 12월에 세교단(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통합측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수호측.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을 통합하자는 제안을 하여 각 총회에서 통합을 위한 헌법개정과 통합된 임원구성을 위한 전권을 총회 결의로 받아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으로 확신하고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였더니 2007년 5월 제56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의 총회결의로 세교단 통합을 위한 헌법개정과 통합된 임원선임 전권을 받아와 쉽지 않은 일이 현실에 실현 되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통합된 교단의 마무리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2. 세교단(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통합측 총회장 목사 김종남.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수호측 총회장 목사 양재철.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이용주) 통합추진위원회들이 모여 업무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통합특별위원회는 세교단 총회를 통활하는 상임기구로서 의장에 조용목 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였.

 

3. 2007년 10월 15일 대통합선언대회 및 감사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세교단 총회 대표총회장에 조용목 목사가 직무를 맡게 되었고 대표총회장과 통합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① 통합된 교단의 헌법통일개정과(부칙 특별법 포함)제반기구 조직 및 정비 ② 한사무실에서 세교단 총회 본부를 두고 운영하며 ③ 세교단 총회는 통합특별위원회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고 결의 선언 집행 되었다.

 

4. 통합추진위원회 및 통합특별위원회는 세교단이 2007년 5월 제56차 정기총회에서 전권 위임한 총회 결의에 따라

① 2008년 5월 19일 세교단별로 잔무처리를 위한 사무총회(행정총회)를 소집하고

② 통합된 교단의 통합총회를 2008년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통합과정보고 및 사무총회(행정총회) 오후 2시 성총회 및 감사예배를 드리기로 결의를 하였다.

 

5. 세교단의 소속인 모든 교역자. 교회. 성전 건물 및 부속건물과 부속토지. 각 기관과 학교법인. 유지재단 이사회. 재단법인 연금공제회 및 “토지 등”과 물건들은 통합된 교단 즉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약칭 “하나님의성회” 의 교단 소속이며 개인이나 어떤 단체도 세교단의 명칭 사용을 금한다.

 

6.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총회장 목사 김종남 서기 목사 서안식)가 2007년 3월 20일자 임원후보 접수등록 발송공문과 동년 4월 18일자 정기총회소집공고(2008년 5월 15일 정기총회 정정 공고 포함)와 공문 발송은 통합특별위원회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은 위법행위이며 그리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 및 통합특별위원회의 결의 및 업무를 불법. 무효라고 결의한 모든 행위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총회장 목사 김종남) 헌법위반이며 또한 동 교단 2007년 5월 제56차 정기총회 결의 위반, 통합추진위원회 및 통합특별위윈회의 결의 위반이라 무효임을 천명 하며 2008년 5월 19일 제57차 정기총회(사무총회=행정총회) 보고서 및 의사자료 보고사항 중 실행위원회 회의보고 및 임원회 회의보고에서 제56차 총회에서 통합을 위한 헌법개정과 통합된 임원선임권을 통합추진위원회에 만장일치 위임 결의안을 보고사항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안건 결의사항으로 처리한 회의는 모두 총회 결의 위반, 헌법위반으로 무효이며 또 제57차 회의를 진행하다가 2008년 5월 20일 01시 05분경에 박성배 의장이 동의 재청도 없이 정회와 20일 09시에 속회를 선포하고 퇴장한 것은 총회소집공고 위반과 회의법 위반이며 총회장 부총회장이 회의장을 임의로 퇴장하여 유고가 되므로 헌법에 따라 직전 총회장(장희열 목사)이 총회장 직무 대행하여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보고사항 처리 후 적법하게 폐회하였으며 세교단 통합추진위원회 및 통합특별위원회의 결의로 2008년 5월 20일 개회하는 통합총회[(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 (사무총회 및 성총회)]의 불참자와 타 임의단체에 소속된 자는 본 교단 이탈자이며 자동 회원권을 상실한 자로 성명한다.

 

2 0 0 8 년 5 월 19 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약칭 “하나님의성회

대 표 총 회 장 목사 조용목

대 독

헌법개정위원장 목사 임종달 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측) 직전총회장 목사 장 희 열

전국장로연합회 회장 장로 이상철

교단소속 전 교역자 및 교 인 기 관 재단법인 학교법인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