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창립이사회 21일 개회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창립이사회 21일 개회
이사장에 박종순 목사, 원장에 김상원 전 대법관 취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화해중재원)이 오는 3월 21일 창립이사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한다.
각종 갈등과 분쟁을 법정소송에 의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와 올바른 실정법의 적용으로 상담과 교섭과 협상을 통해 화해조정 및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화해중재원의 창립이사회는 오전 7시 30분에 서울 장충동 소재 앰배서더호텔 4층 도라지룸에서 열린다.
화해중재원 창립이사회는 초대 이사장 박종순 목사(충신교회)가 주재하며 부이사장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와 박재윤 변호사(전 대법관) 등 50명의 이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정관 제30조에 의한 조직운영규칙 및 화해중재규칙을 의결하고 사업 및 예산 계획 등 회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화해중재원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층에 업무공간을 마련하는 등 개원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며, 오는 4월 28일 11시에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개원감사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화해중재원에는 초대 원장 김상원 변호사(전 대법관)와 부이사장 양인평 변호사(전 고등법원장)를 비롯 전 대법관 박재윤 변호사(부이사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법관 또는 검사장 출신 등 명망 있는 기독법조인들이 대거 화해 조정과 중재를 담당할 조정위원과 중재인으로 나설 것으로 예정이다.
한기총 법률고문단의 준비로 창립되는 화해중재원은 교회분쟁조정위원회의 2006년 11월부터 5차에 걸친 사전 검토 회의와 설립준비위원회의 2007년 5월부터 가진 7회의 회의를 통해 설계되었으며 지난 2월 19일에 정관과 이사 선임이 확정되었다.
화해중재원의 ‘화해조정’이란 성경적 원리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상호양해와 양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하며,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것이다.
단 ‘화해조정’과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화해중재원에 신청을 해야 하며, 화해중재원은 상담 후에 분쟁 당사자가 함께 원하는 조정위원 및 중재인으로 구성하는 조정위원회 및 중재재판부에 사건을 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원과 중재인은 법조인·목회자·상담학자 및 분쟁의 내용과 관련된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