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영 목사 법적 대응도 불사, 엄중 경고 


 최근 교계 각 신문에 개제된 “이단정죄에서 해제된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라고 전면 광고를 한국영적교회와 기도원 살리기 운동본부(한기본) 명의로 발표하면서 한창영 목사(한기총 공동회장)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아 래 ==============

1. 먼저 한기총 공동회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한기총의 명예에 훼손이 갈까 두려운 마음 금할 길 없어 본의는 아니지만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2. 그러나 본 광고는 최옥석 목사가 일방적으로 광고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3. 또한 광고의 내용과 본인의 신앙과 신학에도 상치하고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4. 끝으로 최옥석 목사는 본 광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본인의 의사와 관 계 없이 광고한 것에 대하여는 사과와 정정 광고를 강력히 요구하며, 만일 본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부득이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을 알리는 바이다.

5. 본인은 이 시간부터 한국영적교회와 기도원살리기운동본부(한기본)와 일체 관계가 없음을 한국교회에 엄숙히 천명하오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지만 다소라도 물의가 일 어난 것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주후 2008년 3월 13일

                                한창영 목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