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서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 20여건이 잠자고 있어,
     아동성범죄 재범률 안심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 수감자에게도 제한적 법 위에서 전자발찌를채우는 방안을 검토하자 9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빨리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은 20여건이나 된다.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같은 흉악 범죄가 재발해야 비로소 서랍을 뒤지니 정치인들의 무책임이 하늘을 찌른다.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두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도 범행 발생이 아니라 범인이 기소돼 구형 받는 시점이 기준이어서 소급적용이 일부 인정되고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아 성범죄 전과자는‘걸어 다니는 흉기’로 간주된다. 전자발찌 시행 1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한 472명 가운데 1명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는 그 정도로 예방효과가 크다.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 수감된 성범죄자는 출소 후 아무런 감시수단 없이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 부산 여중생 사건의 피의자가 바로 그런 경우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대한 입장을 이번 국회에서 분명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전자발찌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사창가 단속 이후 성범죄가 크게 늘고 특히 저항 능력이 없는 아동들이 희생자가 될 거란 우려가 컸다. 요즘 잦아진 아동 대상 성범죄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08년 예슬 혜진양과 작년 조두순 재판의 경우처럼 사건이 나면 온 나라가 범인 공개처형이라도 요구할 것처럼 야단을 떨지만 조금만 지나면 잊혀지고 만다.
 대신 성범죄 가해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성범죄의 법정 형량을 크게 높이고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감형 없는 종신형까지 선고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