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가 억울한 치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지스타임즈 상임고문 이원석 목사
 1. 총회장과 임원의 권한
 장로회 치리권은 교황정치나, 감독정치와는 달리,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다(정치총론 5). 그러므로 치리권은 당회장, 노회장, 대회장, 총회장과 같은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에 있다. 따라서 총회장이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개인으로는 일반회원과 동일하여, 오직 총회 결의에 구속될 뿐이다.

 치리회만이 의결기구인바 본회에서 결의하여 맡겨주지 아니한 사건은, 단 한 사건이라도 총회장이나 임원회가 임의로 결의하거나 처결할 수 없으며, 만일 한다면 이는 장로회 헌법원리(憲法原理)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뒤집는 위헌처사가 된다.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하는 사건이 아무리 긴급할지라도, 총회장이나 임원회가 총회를 대리하여 결의하거나 처결할 수 없고, 오직 접수하여 차기 총회가 회집되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을 뿐이다.

 총회가 파하면 임원회는 존재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단지 총회에서 맡겨준 안건(案件)이 있다면, 다른 상비부(常備部)나, 또는 위원회(委員會)와 동일한 성격으로 위임(委任)된 사항을 처결 집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총회가 맡기지도 않은 일까지 결의하거나, 마치 상비부나, 위원회보다 상급기관인 것처럼, 상비부나 위원회의 임무까지 관여(關與)하거나 간섭한다면, 이는 권리남용과 월권이요 위헌적(違憲的) 행위이다.

 총회장은 감독이나 교황과 같은 통치권자(치리권자)가 아니요, 오직 총회회의의 의장(議長)일 뿐이다. 정치 제19장 1. 2조는 회장의 권한과 직무를 규정한 것으로, 총회장은 회의의 능률적 운영을 위한 의장의 권한 밖에 없다. 즉 장로회 총회장은 치리권자가 아니라, 철저히 총회회의의 사회자일 뿐이요, 총회결의로 그에게 처결하라고 맡겨준(결의) 사건이 있다면, 그 안건에 국한하여 처결할 수 있을 뿐이다. 장로회 정치가 중앙집권체제나 교권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장로회(長老會)가 아니다. 장로회 총회장은 회의시(會議時) 의장일 뿐이다.

 2. 치리권(治理權)이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의미
 결국 장로회정치에 있어서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에 있으며(웨신:정치 제14장 제1조, 합동:정치 제8장 제1조, 기장:정치 제8장 제41조, 합동보수:정치 제8장 1조, 합신:정치 14장 전문(前文), 개혁:정치 제12장 제1조), 각급 치리회의 의결 기능은 성수가 회집된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만 있으므 로, 이같이 성수 된 치리회의 처결에 의한 치리권 행사 이외의 치리권 행사(즉 이 른바, 회장의 직권을 빙자한 치리권 행사와, 임원회의 치리권 행사, 전권위원회 혹은 조사처리위원회가 치리회(治理會) 이름을 빙자(憑藉)한, 일체의 치리권 행사 를 가리킨다). 결국 권원(權原)없는 자들의 권리행사를 한 것인즉, 당연 무효(無 效)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3. 委員會 審査의 原則
 위원회(委員會)란 최종적 의결기관인 전체회의의 예비적(豫備的)심의 기구요, 준비적인 심의 기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위원이든지 위원회의 결의를 절대화하려고 드는 일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들이다.

 혹은 그와는 정반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예비적이요, 준비적인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 그 처리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 안건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막연한 질문과 토의가 끝없이 계속되는 일도 역시 바람직스럽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어찌되었든지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결정일 수는 없다.

 본회의가 의안을 능률적(能率的)으로 심의하되, 그 예비적이요 준비적인 심의를 위해서 구성하는 기구가 바로 위원회의니, 그 위원회의 결정을 예심 한 그대로, 혹은 전권위원인 경우 임시 처결한 그대로 채용할 여부는, 오직 전체회의의 권한일 따름이다. 위원회란 이처럼 어디까지나 특수의안, 혹은 특정사건을 예심하기 위해서만 구성하는 전체회의의 종속기관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다.

 4. 위원회(委員會)의 종류(種類)
 각급 치리회가 활용하는 위원회란 대개 정기위원회와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가 있고, 그 종 류(種類)와 직무(職務)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위원(定期委員)
 (1). 총계위원 : 대개 원, 부 서기가 위원이 되며, 총계관계를 관장한다.
 (2). 공천위원 : 노회에서는 각 시찰장이, 총회에서는 각 노회장이 위원이 되며, 연장자가 위원장이 되어 상비부원과 이사를 공천하여 본회에 보 고한다.

 (3). 절차위원 : 회장과 서기가 이 일을 맡으며, 회의 절차를 작성하여 인쇄배부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4). 지시위원 : 회기 중 회원에게 지시(指示)하는 일과, 또는 광고하는 일을 맡 기려고 회장이 자벽하며, 대개 회의장소가 된 교회의 젊은 목사 나 장로에게 위탁(委託)한다.

 (5). 결석사찰위원 : 불참한 회원 및 회의 중 조퇴(早退)하는 회원관계 사무를 맡아 보고하는데, 회장이 자벽한다.

 (6). 천서 검사위원 : 서기 진이 예심 하도록 하며, 총대 천서를 검사하여 받고 부적당한 천서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앞에 보고하여 처결 케 한다.

 (7). 순교자 유가족 구제위원 : 순교자의 유가족을 힘써 돌보게 하려고 한다.

 2). 특별위원(特別委員)을 (실행위원이라고도 한다)
 정기위원은 상비위원(常備委員)이지만, 특별위원(特別委員)은 상비할 이유가 없다. 회의편의상 필요할 때만 설치하는 위원인데,“그 인원수와 권한은 총회가정하고, 위원은 그 맡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총회개회 익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총회규칙 3장 14조)고 하였다. 그런즉 특별위원은 둘 때마다 그 권한도 결정해서 맡겨야하는 것이요, 따라서 그 권한(權限)이 결코 동일(同一)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특별위원(特別委員)들이 가지는 권한을 두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 호칭(呼稱)한다.

 (1). 권면위원(勸勉委員) : 본회의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 불평을 품거나, 불 순종하거나, 분규를 거듭할 경우 등등, 특정사건에 대하여 권면할 내용까지 본회의가 작정하여, 그 전달과 회유를 위해서 파송하는 위원이니, 그 권한 이란 오직 정해준 대로 권면하여 회유할 뿐이요, 다른 권한이 없다. 만일 듣지 아니하면 듣지 않더라는 보고를 행할 뿐이다.

 (2). 수습위원 : 수습위원도 실은 권면위원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다 른 것이 있다고 하면, 권면위원은 권면 내용까지 본회의가 정해주었으나, 수 습위원은 아무런 작정 없이 임의로 수습활동을 하는 일이다. 즉 이렇게 권면 할 수도 있고, 저렇게 권면할 수도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수습방안을 가지 고서 접촉할 수가 있다. 그래도 권면위원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은, 수습위원들도 권면위원들의 경우와 같이 들을 자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다른 권한이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권면 위원들처럼 본 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칠 뿐이다.

 (3). 전권위원(全權委員) : 전권위원이란 본회의가 어는 특정사건을 위해서 위탁 (委託)할 때에 반드시 그 권한 범위(範圍)를 정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 하면 그 권한이란 문자 그대로 의결 체가 가지는 전체권한(全體權限)을 다 행할 수 있다고 보는 자들 때문에, 혼란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권한이란 권면이나 수습활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불복(不服)할 경우에는 우선 어떠한 임시처결이라도 내릴 수 있는 권한(權限)이 있다.

 그러나 전권위원회도 다른 모든 위원회와 같이, 마땅히 전체회원이 다룰 의 안 중에서 능률적(能率的)이요, 효과적인 처결을 위한 예비적 심사와 준비적 심사를 위해서 임시로 사건(事件)을 위탁했을 뿐인즉, 전권위원회의 결정이 최종(最終) 결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고로 규칙은 개회 익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고, 본회의는 물론 전권위원회의 처결이 부당할 때에는, 경과 사항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 고 처결한 부분을 번복하고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본회의 앞에 보고 하여 처결을 기다리는 내용도 얼마든지 정정할 수가 있다. 우선 처결할 임시 권한을 부여하는 전권위원회도 위원회요, 본회의일수가 없다. 본회의의 사무 를 능률적이요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결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 위원회 제도라 면, 전권위원이라고 해도 예비적이요, 준비 적인 단계의 임시 처결 권의 한 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4). 실행위원회 : 본 위원회는 지도위원과 총회임원과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임무는 ① 총회정책을 연구하여 총회에 헌의(獻議)한다. ②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 전말을 총회개회 익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타교단과 교류나 우호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처리는, 본 위원회에 서 행사치 못한다. 실행위원회 역시 위원회로써, 모든 안건을 결의할 수 없 는데, 마치 최고회(最高會)와 같이 착각하고, 타 위원회의 사안까지 불법 결의 하고, 실행위원회가 심지어는 총회정치와 규칙까지 임의로 개정, 결의 하여 유인물로 합법적인 것 같이, 전국 교회에 배포하는 웃지 못할 일들도 있다하니, 헌법과 총회를 무시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부끄러운 사안인 것이다. 이러한 불법처사로 총회의 화합을 깨며, 전국교회에 혼돈을 가져오게 하는 처사는 용납(容納)될 수 없는 위헌행위(違憲行爲)인 것이다.

 흔히 노회장 연석회의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제도권내의 기구도 아니요, 의결기구도 아니며, 치리 회는 더욱 아니다.

 노회장 연석회의에서 아무리 결의하여도, 그것은 뜻을 같이 모은다는 정치적 효과밖에 없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회장 연석회의에서 결의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협의기구는 될지 몰라도 의결기구는 아님), 결의했다해도, 그것을 빙자하여 마치 구속력이 있는 결의인양, 총회임원 및 전국 노회장으로 조직된 실행위원 회에서 위원장이 전국교회에 결의 사항을 고지하고 지시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월권(越權)이요 불법행위(不法行爲)이다.

 5. 재판사건(裁判事件)과 권징조례(勸懲條例)
 우리교회가 선교 125 주년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재판 건을 어디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느냐는 논란이 종종 있으니, 현실은 교계가 법에 무식하다고 속단하기보다는, 그만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다 할 사건이 별로 없이 무풍지대 안일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여 왔다는 실증으로 보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에 어둡거나 무관심(無關心)한 것이 반드시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과 상통(相通)한다고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권징조례(勸懲條例)는 재판사건(裁判事件)을 다루는 법규이다. 재판사건은 권징조례에 의해서만 다루어져야한다. 우선 권징조례가 규정한바 재판사건을 다룰 수 있는 기관은 치리회(治理會)(당회, 노회, 대회, 총회)와 그 재판국이라고 하였다. 당회는 재판국(裁判局)이 없고, 전당회원(全堂會員)이 재판하는 이른바 당석재판 뿐이고, 기타 각급 치리회는 전체 치리회는 전체 치리회원으로 구성하는 재판회(裁判會)(즉 당석재판)와 선정한 국원으로 구성하는 재판국이 있다. 재판사건은 오직 이 기관에서만 다룰 수가 있다. (권 제5장 제34조~제36조, 제13장, 제117조, 등 제124조 2항, 동 134조 2항).
 그런즉 재판회도 아니요, 재판국도 아닌 전권위원회와 임시노회가 도대체 무슨 법에 근거하여 재판사건을 다룰 수가 있는가? 전권위원회와 임시노회는 행정회(行政會)의 예속이니, 오직 행정 사건만 다룰 것이요, 재판사건(裁判事件)은 헌법이 재판회와 재판국만이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다른 아무기관도 재판사건(裁判事件)을 다룰 수가 없는 것은 너무도 뚜렷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단이요, 노회들이 임시노회에서 목사를 면직 처리하는 불법한 사건들이 종종 있다하니 안타까운 사실이다.

  1). 헌법, 권징(勸懲). 제2장 소송(訴訟)의 일반규례, 제1절 기소(起訴). 제6조 범죄의 고소고발. 제4항 소송성립(訴訟成立)의 필수 조건.
 누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두 다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 18:15~17)에 있는 주님의 교훈대로 회개를 촉구(促求)하여도 일체 불응하는 악한 고집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訴訟)할 수 있다.

 2). 제2절 재판, 제13조 원고, 피고와 증인을 소환
(1). 재판회는 원고, 피고와 증인을 재판기일에 출석하도록 소환하여야 한다.
(2). 소환은 구두 혹은 서면(書面)으로 통지하되, 직접(直接) 또는 우편으로 10일 전에 전달(傳達)되어야 한다.
(3). 전항의 전달(傳達)은 그 증거(證據)가 있어야한다(즉 등기우편으로 전달).

 3). 제16조 궐석 재판(闕席裁判)
(1). 재차 소환에도 원고,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이나 증인이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사고(事故)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궐석(闕席)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 다.

(2). 피고의 궐석 재판에는 치리회가 피고의 대변인을 선정하여야한다.
(3). 법적 절차에 근거(根據)한 합법적(合法的)인 판결이라 할지라도, 재판국은 재판결과(裁判結果)를 차기 정기노회시 보고함으로 노회는 판결문을 검토 후 합법(合法)하면 승인, 불법한 재판이라면 기각(棄却)할 수 있다.

 4). 제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3절 상소(上訴)
제55조 상소의 사유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나,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은 다음사유에서 한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때에 는 상소(上訴)를 할 수 있다.

(1). 재판에 불법이 있을 때,
(2). 심문(審問)이나 조사가 공정하지 못할 때.
(3). 부당한 이유를 채용하는 때,
(4). 정당한 이유를 채용하지 않을 때.
(5).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판결(判決) 할 때.
(6). 판결에 착오(錯誤)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제57조 상소의 방식 : 상고에는 판결 통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관할 치리회에 상소통지서를 제출하고, 상고장(上告狀)과 그 이유 서를 같은 기간 내에 상고심 치리 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권도 없는 임시노회에서 원고도 없고, 피고도 없고, 재판국도설치하지 아니하고, 면직결의를 하고, 당일(當日) 자로 전국 노회에 면직통보(免職通報)를 공문서(公文書)로 통보 한 것은 엄연한 위헌(違憲)이요, 불법한 처사요, 명예(名譽)회손 죄이다. 이러한 면직판결은 100% 총회헌법의 재판규례를 무시한 처사는 총회를 무시한 처사이니, 용납(容納)될 수 없는 일이요, 총회를 어지럽게 한 처사이다.

 ▶ 맺는 말
 장로회 정치는 치리 권이 치리 회에만 있게 하고, 치리회가 아닌 그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기구라고 할지라도 치리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여해서도 아니 될 것은, 장로회정치는 1인 독재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집단독재도 반대하는 치리회 회의정치 체제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위원회는 본회의가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구성한 예비적(豫備的)이요, 준비적(準備的)인 심의기구에 불과하고, 치리회의 대행기구(代行機構)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