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1~11) 대출사기 16,022 발생, 9,169 검거

피해자는 40~50, 시간은 오전10~오후3시까지 가장 많이 발생

경찰, 특별단속 대포폰 사용정지 강력한 근절대책 추진

대출 관련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 요구시 모두 사기

대출사기 피해발생시 즉시 112 또는 은행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


1-1 경찰청 로고.jpg경찰청은, 금년 1~11월간 경찰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사건이 총 16,022(피해액 817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사기란 무작위로 ARS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및 편취하는 사기행위를 의미 이는 대출사기가 금년들어 매달 평균 1,456건 발생한 것으로서, 건당 약 509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고, 같은 기간 경찰에 접수된 전체 사기범죄 239,857건 중 약 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3. 1~11월간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건수 73,450건 중 대출사기는 22,399건으로 약 30% 차지 또한, 이같은 대출사기 범죄의 피해발생 원인으로, 1.2 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이 급전을 즉시 융통해줄 수 있다는 사기문자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며, 대출사기는 총책.콜센터 관리책.인출책.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화된 범죄조직이 철저한 역할분담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여 추적을 피함으로써 쉽게 검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편, 경찰청은 대출사기 피해사건(금년 8~11)을 분석한 결과,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대출사기 피해자는 주로 40~50대이고,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많다.

피해자 연령대는 40대가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5026%, 3024%, 206%, 606%, 701%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의 성별은 남자가 62%로서 여자보다 더 많았다.

 

40~50대 중장년층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연령대로 볼 때 이 시기는 자녀학비.가족부양 등의 자금이 많이 필요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발생시 쉽게 대출사기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고, 남성이 더 많은 것은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도 가족부양 등을 책임지는 사람이 주로 남성이므로, 더 많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사기는 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발생한다.

대출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10시대가 23%로 가장 많고, 오전 11시대 15%, 오전 12시대 11%, 오후 2시대 11%, 오후 1시대 10%, 오후 3시대 10% 순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피해발생 중 오전 시간대인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발생한 피해사건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사기범들이 금융기관을 주로 사칭하여 범행을 하므로 금융기관 영업시간대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시간대에 대출을 미끼로 전화가 오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오는 경우 대출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대출사기 유형에는 대출을 빙자하면서 보증보험료를 요구하여 편취하는 유형이 가장 많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대출을 이유로 보증보험료 등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유형이 3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저금리 대출 주선 목적으로 예치금 등을 편취하는 유형이 15%, 법적 절차 진행을 이유로 공증료 등을 편취하는 유형이 13%, 신용정보 조회기록 삭제를 위한 전산작업비용 명목으로 편취하는 유형이 1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제 1.2 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고, 자신의 신용을 보증보험 등을 통해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대출사기 피의자들의 보증보험료 요구에 쉽게 속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포통장은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

피해신고 접수기준 대출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금융기관별로 분석해보면, 농협에서 개설된 계좌가 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우체국 21%, 새마을금고 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포통장 알선책과 대출사기범들이, 비교적 쉽게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점이 많이 분포된 금융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서민 등 상대적으로 대출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농협 등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대출사기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출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화된 수사인력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금년 1~11월간 대출사기범 총 5,425, 9,169(구속 385)을 검거하였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첫째, 대출사기범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신용등급 조정이나 신용정보 조회기록 삭제에 필요하다며 전산작업 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며, 셋째,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주선해 주겠다며 예치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넷째, 향후 채무불이행시 대출업체가 법적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며 대출금 공증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며, 다섯째,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므로 이자를 미리 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경우가 있고, 여섯째, 소액대출을 미끼로 휴대폰 개통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도 있으며, 기타, 대출사기 조직에게 대포통장?대포폰이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사례, 대출사기 중국총책(한국인)이 국내에서 검거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범죄의 기반이 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발생 감소를 통한 대출사기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로「대출사기에 사용된 타인명의 전화(대포폰) 정지제도」(13. 10) 및 「대포통장 근절대책」(13. 7)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화번호 정지제도 : 미래창조과학부.통신사 협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되거나 대출사기에 사용된 타인명의 전화(대포폰)를 정지하는 제도로, 특히 대출사기는 대부분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같은 번호로 계속하여 범행시도가 이루어지므로 추가 피해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

 

대포통장 근절대책 : 금융위.금감원 협조,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대포통장 최다 발생 금융기관인 농협은행 및 금감원에 통보

 

(7), 금감원에서 농협은행에 대해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상황을 점검(8)

위와 같은 전화번호 정지제도에 따라, 13. 10. 1. ~ 11. 30간 대출사기 등에 사용된 대포폰으로 통신사 등에 정지요청한 경우는 178건으로서, 178건 중, 대포폰 명의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57, 내국인인 경우 60,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인 경우도 61건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출사기 근절을 위해 「연말.연시 민생안전.법질서 확립 대책」의 일환으로 ‘14. 1. 29.까지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지속할 방침이며, 금융기관별 대포통장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대포통장이 많이 발생하는 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 대해 감소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대출사기에 사용된 대포폰 정지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대출사기 피해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미래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또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일단 응하지 말아야 하고, 대출을 해주기 이전에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혹시라도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 112전화 또는 은행 콜센터로 연락하여 범죄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