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소음 국민보호를 위해 집시법 개정추진

만연된 소음피해로부터 국민을 적극 보호하겠다. 입법예고

 


1-1 경찰청 로고.jpg일반지역
소음상한 5 하향, 병원.도서관 주변 허용기준 강화...여론수렴 거쳐 내년초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청은 집회소음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현행 소음허용 상한이 지나치게 높아 적절히 제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그간 ‘집회의 자유’만 강조된 나머지 ‘일반 국민의 권리’ 침해(사생활 평온권.행복추구권.환경권 등)에 대해서는 도외시되어 온 것을 바로 잡고, 집회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개정 내용

‘집시법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①기타(일반)지역 소음기준을 주.야간 각 5㏈씩 하향하고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을 포함하며기존 집회소음 측정時 ‘5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던 것을 ‘51회 측정’으로 단축한다.

 

개정안은 10.28() 경찰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였으며, 11.27() 윤재옥 국회의원실 주최 ‘집시법 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회의원실, 11.27 09:30~12: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선진집회시위 문화 정착, 무엇이 필요한가?’ 주제로 토론회 예정 同 행사에 경찰대 정보보안학과 황규진 교수가 경찰 대표로 참석, ‘집회소음 기준 현실화(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발표 계획

 

개정 필요성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된 집회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소음허용 상한이 지나치게 높고 측정 방식도 길고 복잡해 사실상 적절히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04(소음기준 제정)부터 ’13.10월까지 총 41,129건의 집회에 대해 소음측정하였으나, 사법처리된 것은 53(0.13%)에 불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입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대다수(76.5%)가 “집회소음 규제 강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10월 미디어리서치 조사(전국 성인남녀 1천명 대상) 결과, 집회소음 규제 강화에 찬성 76.5% / 반대 21.1%, 따라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소음 제한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했다.

 

개정 논거

기타(일반)지역 집회소음 제한기준 5㏈ 하향 우리나라의 소음규제에 관한 일반법은 소음진동관리법으로, 04년 집시법에 집회소음 제한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동법上 ‘확성기 생활소음 기준’을 준용하였고, 집회소음 기준 마련 당시에도 이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집회소음을 생활소음의 하나”로 간주(99카합685, 99카업1873 ), 그런데, 생활소음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대되고 이를 적절히 제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上 ‘확성기 생활소음 기준’이 강화되었다. (10.6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

 

“소음민원 증가 등 국민불편이 증대되고 있으나 확성기 소음기준이 주간 80㏈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규제 실효성 미흡”(09.8월 환경부 개정방안 보고中), 집회소음도 생활소음을 근간으로 하고 집회소음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기준강화 요구도 이와 다르지 않은 만큼 ‘확성기 생활소음 기준’과 동일하게 집회소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집회권 보장 측면을 감안, 현행 생활소음 기준보다 완화하여 ‘기타(일반)지역 소음기준을 주야간 각 5㏈씩만 하향’ 한다고 했다.

 

주거.학교지역의 경우 생활소음 기준과 동일하므로 현행 유지

< ‘종합병원.공공도서관’도 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 >

병원.도서관이 특별히 정숙이 요구되는 장소라는 데에는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외국 여러 나라에서도 병원.도서관 등에 대해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소음 방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생활소음 기준’도 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 대해 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집회소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소음측정을 5분씩 2회에서 ‘51회’로 단축 >

현행 5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는 방식은 상당시간이 소요되는데다 과정도 길고 복잡해, 집회소음을 적절히 제재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집회소음이 일반소음에 비해 단시간 발생하고, 행진과 같이 이동하며 유발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51회로 측정방식을 개선하여 신속한 측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존 ‘최소 30.통상 1시간’ 소요되던 것이 ‘최소 15.통상 30분’으로 단축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