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상된 바와 같이 17일로 예정됐던 감리교 총회가 결국 무산됐다.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재선거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18일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법원의 회신 없자 감독회의 결정에 따라 소집 안 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독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총회 개최일(17일) 전날인 16일이 넘어갈 때까지도 ‘총회 소집 공고’를 내지 않았다. ‘직무대행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원에 구한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철야로 진행된 감독회의에서 감독들은 17일 총회 개최를 전제로 준비는 하되, 직무대행의 총회소집 합법성에 대한 자문을 법원에 물어 그 답에 따르기로 하면서, 17일 전에 답이 오지 않으면 감독회의 결정을 유보시키기로 했다.

 법원의 답변을 기다리는 기간 중 이규학 직무대행은 ‘자신은 총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으나 감독들의 요구에 의해 부득이 17일 총회 개최를 결정하게 됐으니 헤아려 달라’는 듯한 뉘앙스를 담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서 ‘총회장을 빌려줄 마땅한 교회가 없음’을 답답해 한 것과 관련 이천중앙교회(박영준 목사)가 자원을 했으나, 본부는 ‘법원의 답변이 오면 연락 주겠다’고 회신을 한 후 ‘법원의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회신을 하지 않았다.

  총회 촉구 감독들, 가처분 심리 설명에 ‘재선거 급 실시’ 촉구
 17일 총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지한 7개 연회 감독들은 지난 15일 저녁 모임을 갖고 총회를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을 하고, 임영훈 감독이 이를 직무대행에게 전하게 했다.

이를 위해 임영훈 감독은 16일 오후 4시 신문구ㆍ정승희 감독과 함께 직무대행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있었던 신기식 목사 신청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건’에 대한 심리 결과를 설명 듣자 감독들은 생각을 바꿔 ‘재선거의 조속한 실시’를 직무대행에게 촉구했다.

이에 직무대행은, 지난 9월 22일 소집했으나 일부 회원들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한 ‘재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오는 18일 오후 1시에 갖기로 하고 해당 위원들에게 긴급 소집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김국도 목사 측은 수차에 걸쳐서 ‘재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소집된다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격렬히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오는 18일의 모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1월1일부터 감리교 수반의 자리 ‘무주공산’ 될 수도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제581호 법정에서는 ‘이규학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집행 가처분 건’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

심리에서 재판장은 ‘이규학 직무대행이 12월 31일까지 감독회장 선거를 치러낼 수 없으므로, 그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다른 이로 바꿔 달라’는 신기식 목사의 신청 취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7월 6일부로 종료된 이규학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정합의에 따라 주어진 재선거 시행 기한(12월 31일)이 아직 남아 있으며, 이때까지 그가 할 수 없다면 교체된 새 인물인들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재판장은 “신기식 목사의 주장대로라면 12월 31일이 지나면 이규학 직무대행의 (재선거 실시)기능 및 지위의 근거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를 상대로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느냐”고 물어, 내년 1월1일부터 감리교 수반의 자리가 ‘무주공산’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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